•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54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31
공금유용(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54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8.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가. 2007. 11. 5. 소청인 명의로 ○○시 ○○동 소재 ○○마을 아파트 ○○동 ○○호(44.65㎡, 13.5평)를 4,800만원에 매입 후, 2008. 3. 5. ○○서와 4,000만원에 전세계약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방순대장 관사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다가, 2011. 5. 9. 관사 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1. 5. 13. ○○서와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전세금 4,000만원을 즉시 정부보관금 계좌에 수입조치하지 않고, 4일에 걸쳐 매일 1천만원씩 폰뱅킹으로 정부보관금 통장에 입금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고,
나. 2012. 4. 21. 소청인의 처 명의로 ○○시 ○○동 소재 ○○타운 ○○호(24.34㎡, 7.36평)를 3,500만원에 매입한 후, 2012. 5. 14. ○○경찰서와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방순대장 관사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가, 2014. 2. 28. 관사 사용자가 없어 3,000만원에 매도하고, ○○서와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전세금 3,500만원을 즉시 정부보관금 통장에 수입조치 하지 않고 있다가, 2014. 3. 18. 처 소유의 ○○과장 관사(○○시 ○○동 소재 ○○주택 ○○동 ○○호, 징계사유 다항의 관사) 임차금 3,500만원을 인상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하고 17일간 전세금을 정부보관금 계좌로 수입조치 하지 않는 등 공금을 유용하였으며,
다. 1999년부터 ○○서 ○○과장 관사로 사용되고 있던 ○○시 ○○동 소재 ○○주택 ○○동 ○○호(55.92㎡, 16.91평)를 2013. 5. 10. 소청인의 처 명의로 6,200만원에 매입하여 2013. 5. 13. 전세금 2,000만원을 인상한 4,400만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계속 관사로 사용하게 하다가, 2014. 3. 18. 재차 전세금을 3,500만원 인상한 7,900만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약 10개월간 2차례에 걸쳐 관사 전세금을 5,500만원 인상하여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관사 전세계약을 체결, 국고금인 관사자금을 부당 운영하고,
라. 2013. 3. 29.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파출소 개축공사를 낙찰(공사대금 2억1백6십4만3천원) 받은 (주)○○건설이 공사착공일(‘13. 4. 2.)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독촉하던 중, (주)○○건설 대표 B가 2013. 4. 12. 사무실이 ○○에 있어 거리가 멀고 공사금액이 적어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하도급 할 ○○ 소재 업체의 추천을 부탁하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낙찰받은 업체가 일괄하도급 할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을 할 수 없음에도, ○○시 건천읍 소재 전문건설업체인(철근, 콘크리트 공사) ○○건설(주)을 추천해 주어, (주)○○건설이 ○○건설(주)과 일괄하도급하여 ○○건설(주)이 ○○파출소 개축공사 전 과정을 시공하게 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국고 관사자금 운용 및 파출소 시공시 업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바,
가.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본 건 문제가 된 관사는 2006. 3.월경 집주인이 국민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당시 ○○계에서 본건 업무를 담당하던 소청인은 동 관사가 경매 처분되면 정부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고민하던 끝에 부득이 소청인이 2007. 11. 5. 4,800만원에 매입하여 방범순찰대장 관사로 계속 사용하다가, 2008. 3. 5. ○○경찰서와 과거보다 850만원 인상한 4,000만원에 전세계약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계속 관사로 사용했는데, 2011. 2.경 새로 발령받은 방범순찰대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 ○○경찰서 ○○계로부터 동 관사를 매도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1. 5. 13. 관사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았으나,
당시 2011. 5. 12.자로 ○○계장으로 발령받아 당면 추진업무 및 시급한 업무를 파악하느라 매우 바빠 은행업무 시간에 맞춰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없어 폰뱅킹의 1일 입금가능 금액인 1,000만원씩 4일간 나눠 입금하게 된 것이다.
나.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 2.경 새로 부임한 방범순찰대장 C 경감이 관사를 얻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당시 월세주택만 있지 전세아파트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2012. 4. 21. 소청인 처 명의로 ○○시 ○○동 소재 ○○타운 ○○호를 3,500만원에 매입, 2012. 5. 14. ○○경찰서와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방범순찰찰대장 관사로 사용하던 중, 2014. 2. 8. ○○파출소장 D가 인사발령으로 전출 가는 바람에 관사로 사용하던 같은 아파트 ○○호가 비게 되자, 방범순찰대장이 사용하던 관사 ○○호에서 ○○호로 옮기게 됨에 따라, 비게 된 소청인의 처 소유 ○○호를 2014. 2. 28. 3,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소청인 농협통장에 입금하였으나,
2014. 2. 28. 우리비씨카드 연체대금 140만원과 각종 공과금등이 납부되었고, 소청인의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에 2,600만원을 이체하여 마이너스통장 대금을 변제하는 등 17일간 관사 매매대금 3,000만원을 사용하였고 다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으나, 은행에서 더 이상 소청인에게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14. 3. 18. ○○과장 관사로 사용하던 소청인 처 명의의 ○○시 ○○동 소재 ○○주택 ○○동 ○○호의 전세 임차금을 3,500만원 인상하여 전세권을 설정, 위 ○○타운 ○○호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상계처리 하게 된 것이다.
다. 징계사유 다항에 대하여
○○과장 관사로 사용하던 ○○주택은 1985년 신축한 노후 아파트로 집주인이 2013. 4.경 전세계약이 끝나갈 즈음해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태여서 관사로 사용할 다른 집을 찾아보았으나, 당시 예산 확보도 어렵고 전세집도 없어 소청인이 어쩔 수 없이 2013. 5. 10. 소청인의 처 명의로 6,200만원에 매입하여 기존 2,400만원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전세기간 만료시점인 2013. 7. 11.에 당시 주변 시세가 8,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과 2013. 7.경 관사 내부를 새단장(화장실․방문․도배․장판 등 교체 및 공사)을 한 점을 반영하여 전세금을 2,000만원 인상한 4,400만원에 다시 전세계약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4. 3. 18. ○○주택 거래시세가 9,500만원 이상이고, 2014. 7.경에는 약 1억 1천 5백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지역 아파트 전세가가 통상 매매가의 80%로 거래되고 있는 점과 위 2013. 7.경 관사내부 새단장을 하였으나 그 후 관사의 창호․바닥보일러 동 파이프 교체 등을 보수하여 주기 위해 관사 수리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하여 2014. 3. 18. 다시 3,500만원 인상한 7,9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과장 E 경정이 승인하여 전세계약을 설정한 것이다.
라. 징계사유 라항에 대하여
○○파출소 개축공사는 2013. 3. 29.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당시 ㈜○○건설이 낙찰 받고 같은 해 4. 12. 착공일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아, 소청인이 ‘왜 착공을 못하고 있느냐, 계약을 포기하든지, 빨리 현장소장을 구해서 착공하라’며 수회 독촉하였으나, 소청인에게 ‘회사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입찰을 처음 받아서 그렇다, 경찰서에서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하여,
공사를 무작정 연기할 수 없어 공사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과거 ○○건설㈜이 경찰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자 없이 시공한 일이 생각나 ㈜○○건설 사장 B에게 ○○건설㈜ 사장 F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여기에 연락하여 확인한 후 확실하게 계약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이틀 후 ㈜○○건설이 공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공사를 서두를 것을 지시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에 전화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할 것을 독촉하자, ‘○○건설에 공사 하도급을 주지않고 우리가 직영처리 하겠다’고 하여 두 업체간 계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초작업 및 철근배근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으로 가 ○○건설㈜ 사장 F에게 계약에 대해서 묻자, ‘내가 다 짓기로 했다’고 하여 ‘공사 일괄도급이 되느냐’고 묻자 F는 ‘우리는 철근과 콘크리트 작업만 가능하다’고 하여 ㈜○○건설 사장 B에게 공사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종용하자, ‘○○건설과 같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당장 현장소장을 배치하고 계약과 같이 공사를 하라’고 하자, ‘현장소장을 구할 수 없고 부실공사 없이 ○○건설과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담당자인 행정관 G에게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주말에도 틈틈이 현장에 나가 공사를 점검하였으며,
소청인은 ○○건설㈜이 과거 경찰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한 실적이 있어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위 공사 중에 절차상 잘못된 것은 알았으나 공사가 중반에 접어들어 더 이상 방치하면 기간내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공사완료를 위해 ○○건설㈜이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인 ○○건설㈜이 성실하게 공사를 하여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계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관사유지 및 시설공사 업무를 사심 없이 추진하였음을 동료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과중한 처분인 점, 약 21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처, 딸 3명을 둔 가장으로 생계가 막막한 점, 동료직원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마을 관사 전세금의 경우 계약 해지 전날 ○○계장으로 발령받아 당면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고 폰뱅킹의 1일 입금가능 한도에 따라 분할 납부한 것이고, ○○타운 관사 전세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갚으려 했으나 대출이 불가하여 고민하다 처 명의의 타 관사 전세금을 인상하여 상계처리 한 것이며, ○○주택 전세금의 경우 주변 거래시세와 내부 새단장, 보수공사 등이 필요하여 인상하게 된 것으로 ○○과장의 승인하에 전세계약을 설정한 것이고, ○○파출소 개축공사의 경우 ○○건설이 공사 일부에 대해 하도급할 것으로 생각했었고 공사 시행 중간에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기간내 공사 완료를 위해 시공하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경찰서의 관사 임차계약 및 관사자금 등 국고금 관리, 건물신축 공사 및 물품구매, 회계지출 등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관리․감독하는 ○○계장으로서 예산․회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국고금을 관리하며 엄밀하게 회계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관사 전세계약 해지시 전세 보증금을 정부보관금 계좌로 즉시 수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시 ○○동 소재 ○○마을 관사 임차 보증금 4,000만원을 4일간 각 1,000만원씩 분할하여 부적정하게 반환하고, ○○타운 관사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17일간 카드 연체대금, 공과금, 마이너스통장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부인 명의로 매입한 타 관사 전세금을 인상하여 상계처리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폰 뱅킹 1일 입금가능 금액한도의 제한, 당시 은행 대출이 불가했다는 등의 사유는 특히 관사자금에 대한 관리책임이 ○○계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행위로 그 자체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중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경찰서 관사 확보를 위해 부득이 아파트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특히 ○○시 ○○동 소재 ○○주택 관사의 경우, 2013. 5. 10. 부인 명의로 매입 후, 2013. 7. 11. 기존 관사 임차 보증금을 2,000만원 인상하고, 약 8개월 만에 다시 3,500만원을 인상하여 총 5,500만원의 관사 임차 보증금을 인상하였고, 매입금액이 6,200만원임에도 불과 10개월 후에 임차 보증금이 7,900만원이 되었는 바,
소청인은 당시 주변 시세와 관사 내부 새단장, 보수공사 등을 본 관사 임차 보증금 인상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관사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계장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부인 명의의 관사 임차 보증금을 인상한 행위는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 지역에서 당시 매매가의 80% 수준에서 전세가 거래되므로 적정한 인상이었다는 주장이나, 경찰청 감사결과에서 주변 전세 적정가를 6,500만원으로 보고 본 관사에 대해 전세 보증금이 과다 설정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국고수입 조치해야 하는 위 ○○동 ○○타운 관사 임차 보증금 3,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고민하던 끝에 본 ○○동 ○○주택 관사 임차 보증금을 3,500만원 인상하여 상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점,
본건 관사 임차 보증금 인상이 당시 ○○과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조사시 당시 ○○과장 E이 본 관사 임차 보증금 인상 결재건에 대해 반려하자 소청인이 방순대장 관사(○○타운 관사) 보증금 3,500만원을 반환하지 못했는데 그 금액만큼 인상하여 전세금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결재해 달라고 설득하였고, ○○과장은 당시 ‘국고에 손실이 없느냐’, ‘감사에는 이상이 없느냐’며 재차 물었음에도, 소청인은 국고에 손실이 없으며 소청인이 감사를 받아 보겠다며 결재를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주택 관사 임차 보증금을 5,500만원 인상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사자금을 부당 운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파출소 개축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주)○○건설이 일괄하도급을 할 수 없고 전문건설업체인 ○○건설(주)은 종합건설을 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건설 대표 B가 하도급을 줄 ○○ 소재 업체의 추천을 부탁하자, 기존에 ○○경찰서 공사를 자주하여 알고 있던 ○○건설(주) 대표 F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 점,
위 낙찰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적정 업체 선정을 위한 노력 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업체를 추천한 점, 소청인의 업체 소개로 평소 알고 있던 ○○건설(주)에게는 사실상 특혜를 주었고, 두 업체간 담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괄하도급이 이루어진 점,
소청인은 공사 시행 중반에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 공사의 공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담당계장으로서, 특히 소청인이 업체를 추천해 주었으면 법령에서 금지된 일괄하도급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 초기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결과적으로 자격 없는 ○○건설(주)이 파출소 개축공사를 일괄하도급 공사 전 과정을 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며, 특히 경찰서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관리․감독하는 ○○계장으로서 예산․회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국고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 명의의 관사 임차 보증금 4,000만원을 4일간 1,000만원씩 분할 부적정 반환, 부인 명의의 관사 임차 보증금 3,500만원을 17일간 유용하고 타 관사 임차 보증금의 자의적 인상으로 상계 처리하고, 부인 명의의 관사 임차금을 10개월간 2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인상하는 등 관사자금을 부당 운영하였으며, 낙찰업체에게 알고 있던 전문건설업체를 소개하여 자격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파출소 개축공사를 일괄하도급 시공하도록 하는 등 공금 유용 및 국가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계장으로서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고 매우 부적절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계장으로서 경찰서 관사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경찰서 간부 및 직원들의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 관사 전세금 부당인상에 대해 감사 지적 후 바로 전세금을 낮추어 계약하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 반환한 점, ○○파출소 공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나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1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노부모 및 처,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