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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7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105
지시명령 위반(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46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47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47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위 B, 경장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 A 소청인은 ○○경찰서 ○○과 방범순찰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2) B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3) C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복무 기강 확립 및 기본근무 철저 지시는 물론 세월호 참사 관련 전 국민 애도 기간으로 숙연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복무 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경무과-4297, 2014. 4. 16.) 등 6회에 걸쳐 음주회식 금지 및 음주를 자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들은 이를 교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3. 20:00경 ~ 4. 24. 00:30경 1) A 소청인의 주도하에 부대 옥상 빨래터 공사에 참여한 3)C 소청인과 당직 근무 중이던 2) B 소청인과 함께 부대 밖 ‘○○’식당에서 해물찜과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상호의 호프집에서 작태(안주)와 맥주 1700CC 2잔을 주문해 나누어 마시는 등 음주회식을 하고,
2014. 5. 2. ~ 5. 9. ○○ 관련 집회현장에 동원되어 근무 중임에도 5. 2. 19:00경 ~ 21:00경 1) A 소청인의 주도하에 경위 D, 경사 E, 2) B 소청인 대원 4명과 함께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맥주 6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는 등 음주회식을 하고,2014. 5. 4. 20:00경 ~ 23:00경 1)A 소청인의 주도하에 3)C 소청인, 2)B 소청인과 함께 닭백숙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맥주 10여 병을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 펜션’에서 주인 및 3)C 소청인, 2)B 소청인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근무 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복무기강 확립 및 음주회식 금지, 음주자제토록 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3)C 소청인은 부대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2014. 2. ~ 3.간 부대업무와 관계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무로 4회 이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관련하여 2014. 5. 9.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는 의무경찰 대원이 국민신문고에 ‘선진 경찰을 위하여 부패된 것을 심판해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4. 5. 13. 인터넷 뉴스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손상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1)A 소청인의 경우 경찰에 입문하여 21년 11개월간 성실히 복무하면서 대통령(단체)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20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인정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2)B 소청인의 경우 20016. 11. 2. 경찰에 입문하여 7년 7개월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인정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하고,
3)C 소청인의 경우 1996. 2. 10. 경찰에 입문하여 18년 4개월간 근무하며 2005. 8. 2. 경찰공무원증 분실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가 2006. 8. 2. 특별사면 조치되었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을 포함하여 표창 수상 공적이 인정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음주 경위와 소청인의 입장
소청인은 중대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중대장으로서 2014. 4. 23. C 소대장과 B 부관이 부대 숙원사업이었던 빨래건조장을 밤늦게 완성하여 직원격려 차원에서 저녁을 사주기 위해 부대 앞 식당에 데리고 나가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회식이나 술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당에 간 것이 결코 아니고, 중대장이 이를 주도했다 함은 중대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너무 협소하게 본 것이고, 음주회식에 대한 인식이나 인용이 전혀 없었던 소청인에게 음주회식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봉1월 징계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고,
2014. 5. 2. ~ 5. 9. ○○에서의 음주에 대해서는 5. 2. 첫날 소청인은 일근 근무를 끝내고 숙소로 들어와 첫 대면하는 식당 주인이 이미 차려놓은 저녁상 위에 술이 놓여있어 저녁을 먹으며 인사치레로 약간의 술을 먹었고,
이틀 후인 5. 4. 식당 주인이 저녁으로 해 놓은 닭백숙 2마리와 함께 놓여 있던 약간의 술을 먹었으며, 대원들에게 삼겹살 제공하기 위해 점심 1끼를 먹지 않고 저녁에 삼겹살과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식당 주인과 상의하고 1끼의 식사를 논의하려 펜션으로 찾아갔고, 숙소주인 부부 간에 이미 먹고 있던 술자리에서 대원의 식사제공 방안을 논의하며 1〜2잔의 술만 먹은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음주․회식했다는 판단은 음주회식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출동 대기도 근무이므로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 현장근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비록 ○○에서 2차례 술을 먹긴 하였으나 모두 주인과의 첫 인사, 대원들의 삼겹살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저녁식사에서 약간의 술을 먹은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 출동 전 ○○지방청으로부터 진도 팽목항 출동부대는 휴무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회식 뿐만 아니라 술 자체를 먹지 마라는 공문을 본 기억이 있었으나 ○○ 출동부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를 사양하고 저녁만 먹었으면 될 것을 왜 먹었는지 후회스럽지만 당시 중대장으로서 출동 현장에서 식당과 펜션의 주인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약간의 술만 음용하게 된 것이고, 세월호 애도기간이로 많이 자제 했음에도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며 징계함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2) 대원들의 고발 경위와 소청인의 입장
소청인은 2013. 2. 4.부터 방범순찰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선임 대원들이 2013. 5월경 경찰청 복무점검단에 지휘요원들이 심부름 및 복장 불량 등 사소한 것을 고발하여 점검받은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다만 대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아 대원들에게 오전 취침을 허용하는 등 편의를 봐 준 적이 있었는데,
전역이 임박한 선임 대원들이 전년도 고발로 약간의 편안함을 누린 점을 악용하여 지휘요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악의를 품고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하고 인터넷 뉴스에 게재케 한 것으로,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필요시 훈련 및 얼차려 등 다소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대원들이 공모하여 악의를 품고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뉴스에 게재 보도 되었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다면 제대로 대원들을 관리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인터넷 뉴스의 기사 내용은 과장되고 허위 사실임이 감찰 조사에서도 밝혀졌고, 대원들의 행위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벌칙) 제4항 제4호의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데도 감찰에서는 대원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지휘요원에게만 음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향후 부대 지휘요원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대원 통솔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소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의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생각해 보았으나 중대장으로서 부하 대원이었던 전 대원을 고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3) 원 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의 행위를 음주자제토록 한 지시사항 위반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견책”에 해당되고, 상훈 감경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적용 시 “불문경고”로 징계 양정되어야 할 것인데,
소청인이 음주회식이라는 인식 또는 인용이 없었고, 다른 법령에 처벌 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어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아니할 수 있는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을 적용하지 않아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징계처분을 함으로 얻게 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결코 상훈 감경 등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정상을 참작한 징계의결이라 볼 수 없고,
소청인과 동일하게 세월호 관련 애도기간 중 2014. 4. 29. 20:00경에 ○○중부서 경사 F는 변사사건 처리후 팀원 5명과 함께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근무중 소주를 마시다가 본청 감찰관에게 적발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4. 4. 29. 21:00경 음주후 택시기사 상해로 해임 처분 받은 ○○경찰서 경위 G와 함께 음주한 경위 H, 경사 I, J 등은 ○○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유독 소청인에게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4) 소청인의 공적 및 탄원현황 등
소청인은 20년 11개월 동안 징계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대통령(단체)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0회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중대장으로서 빨래건조장 설치, 연경장 개선 등 대원들의 복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애쓰며 헌신적으로 근무한 점, 부하직원의 노고 격려와 ○○에 출동나간 대원들에게 삼겹살을 먹이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식사 겸 음주한 것이지 처음부터 음주회식을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출동기간 내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한 점, 이번 건으로 ○○중부서로 인사 조치되어 무보직이나 마찬가지인 외근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이 과도하게 징계의 수위가 높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여의치 않으면 감경해야 할 것이다.

나. B 소청인
1) 부대이탈 음주회식 관련
4. 23. 소청인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그간 부대원들의 빨래건조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식사도 거른 채 20:00경 빨래건조대를 완성하였는데, A 중대장의 격려로 경위 C와 함께 부대 앞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A 경감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아 놓고 향후 부대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당일 빨래건조대 완성에 대한 성취감에 소주 1잔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마시는 등 총 2잔의 소주를 마신 것이고, 4. 24. 00:10경 부대에 복귀하여 옥상에 올라가 미비한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렌턴을 들고 혼자서 45분가량 작업했고,
징계의결서의 아침 점오를 취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대원들의 오해로 소청인은 7시경 기상하여 수경 K를 데리고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07:40경 중대장이 출근하여 지휘차 운전병 L 대원과 함께 빨래건조대 작업을 완성하였는데, 만취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여 아침 점오도 취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사건 당일 당직근무 중임에도 오랜 시간 부대를 이탈하여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으며,
2) ○○ 관련 집회현장 동원 근무 중 음주회식 관련
5. 2. ○○ 집회현장에 동원되어 중대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간 식당에서 주인의 배려로 삼겹살과 소주 3병, 맥주 3병 총 6병의 술이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 애도기간으로 거듭 음주는 삼가야 된다고 하였으나 식당주인의 권유로 따라주는 술을 1~2잔 마셨지만 음주회식을 했던 것은 아니고,
5. 4. 식당 주인과 부대원들의 삼겹살 식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준비한 닭백숙과 함께 테이블에 소주 5명, 맥주 5병 총 10병의 술이 있었고 세월호 관련으로 술은 극구 사양했지만 식당주인의 권유로 1~2잔을 음용하였으나 음주회식은 아닌 것을 ‘○○’ 식당 주인의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고,
대원들의 삼겹살 제공에 따른 제공되지 않는 1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숙소 주인 부부가 소주에 삼겹살을 먹고 있어 다음날 방문하겠다고 하니 논의해보자며 먹고 있던 술과 고기를 내왔으나 당시 소청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을 ‘○○ 펜션’ 숙소 주인의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고,
3)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보도 기사 관련
4. 23.사건 당일에도 빨래건조대를 제작하였고, 비 오면 질퍽한 연병장을 2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마사토를 깔고 소금을 뿌리며 롤러로 눌러 평탄하여 만들어 발령 첫 날부터 기강이 바로선 부대를 만들고 깨끗한 생활실을 만들기는 했지만, 몇몇 대원들은 안일한 일상에서 부대를 일신하게 되자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졌는지 투서 및 인터넷 방송에 제보한 것 같고, 인터넷 기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대원들의 진술만으로 확대 해석한 과장된 보도내용이고,
소청인은 대원들의 기강확립도 중요했지만 대원들 깊은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던 부소대장이 됐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것에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7년 7개월간 경찰청장 5회, 국정원장 1회 등 모두 8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이후 일에 대한 열정이 상실하여 많은 시간 허탈함에 빠져 있는 등 심적 고통을 헤아려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까지의 사실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살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경찰생활을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청하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1) 음주 관련 경위
2013. 2.경 방범순찰대로 발령받고 내무실에서 빨래를 건조하는 열악한 환경을 보고 의경 출신인 소청인의 마음이 편치 않아 사건 당일 10:00부터 퇴근시간 이후 20:00까지 식사도 거른 채 세탁물 건조장 설치를 마치자 중대장인 경감 A가 식사도 못하고 고생했다며 부대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며, 상사인 경감 A가 격려의 말과 함께 직접 술을 따라주는 것을 받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소청인이 계산대와 가까운 곳에 앉아있어 먼저 계산하자 경감 A가 본인이 계산해야 하는데 미안하고 더 할 말이 있다며 인근 식당으로 가서 생맥주 1700CC 2개를 다 마시지도 못한 채 대화만을 나누다가 귀가하였던 것으로,
건조장 설치는 마쳤지만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어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비록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퇴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탈행위 없이 귀가한 것인데도 회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녁식사 중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를 지시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너무 가혹하며,
2) 음주로 인한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언론 비난 보도 관련
음주를 한 시간이 근무시간도 아니고, 타 지역까지 출동하여 지원 근무하는 부대원들에게 고기음식을 취식시켜주고자 식당 주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성의 표시의 반주를 권하여 소량의 술을 마신 부분을 적발하여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하였다는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근무시간 이후 술을 마셨고 최소한도내에서 소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과 달리 ‘근무후 또는 휴식시간 등 방에서 기어 다닐 정도로 만취되어 가무까지 즐겼다’등 지나치게 소청인 등을 비방․폄훼하고자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인데도 대원의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 언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한 처분은 그에 앞서 조사 내지 절차 중 다소 미진하였거나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3)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관련
2014. 2. 6. ○○ 상황 출동시 대원들과 함께 한 체육활동 중 오른쪽 종아리 근육파열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공상을 권했으나 공상에 따른 다른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개인적으로 치료한다고 하자 승합차를 이용하여 통원 치료받으라는 A 경감의 배려가 있어 부대에서 2km 떨어진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위해 2~3회 운행한 사실이 징계사유가 되어 너무 억울하고,
4) 소청인의 공적 등 제반사항 참작 요청
1991년부터 3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경찰로 성실히 복무를 마치고 1995년 경찰에 투신하여 초급간부인 경위까지 이르는 동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경찰관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단 한 차례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20여회 표창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으로 큰 뉘우침과 반성을 하며 여전히 경찰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며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공통_ 음주․회식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4. 23. 식사도 거르고 밤늦게 옥상 빨래건조대 공사를 마치고 난후 A 중대장의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하게 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의도적으로 음주나 회식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 출동시 식당 및 숙소 주인의 권유로 따라주는 1~2잔의 술을 마셨지만 음주회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전 공무원에게 복무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 지시를 발령하였고,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2014. 4. 17.부터 전 경찰관에게 세월호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음주‧회식을 금지하고 비상시기에 준하는 근무자세 유지 지시 등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여객선 좌초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2014. 4. 16.) 및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2차)」(2014. 4. 17.) 등을 통해 ‘음주․회식․이벤트성 행사 금지 및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는 행위 엄금’을 지시하며, 엄중한 시기에 개인의 안일한 행동이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전 직원 모두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지방경찰청장은 2014. 4. 18. 확대간부회의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음주․회식을 금지하는 등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개인적 모임․행사도 자제를 지시하였고,
1)A 소청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지시사항이 하달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언행 유의 및 음주․회식 금지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하고, 2)B 소청인도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언행 및 행동 주의, 음주회식 및 음주운전 금지 등 많은 교양과 지시를 받았고 대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교양을 했다고 진술하고, 3)C 소청인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지시사항이 하달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 및 술을 마시고 실수가 우려되어 회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아침 일일회의시마다 교양을 받으며 카톡, 수시 회의 때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들도 당시 세월호 관련 사회적 분위기 및 관련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3. 심야까지 음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 집회현장 동원근무중에도 여러 차례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경찰청장의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지시(2014. 4. 17.) 등 지시사항에서 회식과 별도로 음주 그 자체도 금지한 바 있는 만큼 음주 금지 지시명령을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으로 소청인들의 술을 곁들인 식사자리가 회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 다른 소청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음주․회식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경찰청에서는‘정부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재난을 선포하여 공무원들이 현재 비상근무중인 점을 감안, 일과 후 번개 모임이라 하더라도 소속 직원 4명이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는 것은 음주회식에 해당한다.’라는 회시 내용을 감안해보면, 소청인들의 경우도 음주․회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음주․회식 금지 지시명령을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회식이 아니었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 소청인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 관련
A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아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징계처분을 함으로 얻게 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상훈 감경 등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소청인과 동일하게 세월호 관련 애도기간중 근무중 음주한 다른 경찰관들의 불문경고 처분에 비해 소청인의 처분이 가혹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14. 4. 23. A 소청인은 부대를 총괄 책임지는 중대장으로서 당직근무자인 B 소청인과 C 소청인과 심야시간까지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의 행위책임과 함께 감독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고, 2014. 5. 2. ~ 5. 9. ○○ 동원근무시 휴게시간 지정 없이 근무로 지정되어 169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볼 때 당시 ○○ 동원근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항시 출동태세를 갖추어 비상대비 근무 상태로 보이고, 그럼에도 부하직원들과 음주․회식이 1회가 아닌 점으로 볼 때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신문고 및 언론보도 내용 중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애도기간중 소속 직원들과의 음주․회식 등으로 민원 및 언론보도의 원인을 제공한 점, ○○지방청장의 엄중한 시기에 개인의 안일한 행동이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인터넷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제9조 제1항의 상훈 공적에 의한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표결 이전에 소청인들의 근무경력 및 모든 상훈 공적을 확인해주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같은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이 ‘감봉’일 경우 동 규칙 제9조에 의거 상훈 공적으로 ‘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감봉1월’의 징계양정만으로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는 재량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중부경찰서 등 ○○지방경찰청 관할 내 다른 직원의 비위행위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이 같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직원들의 징계양정과 연계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B 소청인의 당직근무 중 음주 관련 주장
B 소청인은 A 중대장의 격려로 부대 밖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에 빨래건조대 완성에 대한 성취감에 총 2잔의 소주를 음용하였으나 부대원들이 주장하는 만취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여 아침 점오도 취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소청인은 당직근무 중 음주와 관련하여 감찰조사 1회 진술(2014.5.15.)에서는 1차만 참석하고 2차는 동행하지 않고 21:00경 복귀했다고 2차 참석 자체를 부인하다 2회 진술(2014.5.16.)에서는 2차에 참석해서 맥주 500CC 3개를 주문했으나 본인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3회 진술(2014.6.2.)에서도 2차 음주를 부인하고 있으나, 만취 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여 아침점오도 취하지 못하였다는 대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2014. 4. 23. 당시 소청인과 같이 동석했던 A 소청인과 C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참석자 모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2차 회식 후 A 소청인과 B 소청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 지휘차량을 운전했던 대원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모두 술을 마신 것이 얼굴이나 행동에서 표가 나고 냄새도 났습니다. 중대장, 1소대장(C 소청인), 2부관(B 소청인) 모두 비슷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라 누가 더 취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B 소청인도 다른 소청인과 비슷한 정도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 2잔의 소주를 마셨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당시 당직근무 중이었으므로 중대장이 격려차원의 주도한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면 식사 후 바로 복귀하여야 할 것인데 2차 음주회식까지 참석하여 00:30경 복귀한 사실만으로도 당직근무 태만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소청인은 근무일지에 21:00에 식사차 외출, 23:00경 식사 후 복귀했다고 허위 사실을 작성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도 당시 소청인의 행적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만취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여 아침 점오도 취하지 못하였다는 대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당직근무 태만에 대해 참작할 요소를 찾기 어렵다.

라. B 소청인의 ○○에서 음주 관련 주장
B 소청인은 2014. 5. 2., 5. 4. 세월호 애도기간이므로 식당주인의 권주에 거듭 사양했지만 식당주인의 권유로 따라주는 술을 1~2잔을 음용하였을 뿐이고, 5. 4. 숙소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소청인은 ○○에서의 음주량에 대해 숙소 주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2014. 5. 4. 숙소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4. 5. 4. 저녁 숙소에서의 음주에 대해서 경장 김종효는 참석한 직원들 직원들이 맥주 3~4병을 마신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여주인이 맥주 2병을 더 가져왔으나 마시지 못하도록 자신이 테이블 밑에 놓았고, 본인은 대원 관리차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22:00경 숙소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자신은 붙잡힐까봐 그곳을 피했다는 진술로 볼 때 당시 숙소 주인과의 만남의 자리가 술자리였음을 반증하고 있어 음주회식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숙소 업주는 감찰조사 당시에는 중대장 등 3명이 업주 남편과 소주 2병을 비슷한 양을 나눠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징계 이후 작성된 확인서(2014. 7. 15.)에서는‘경찰관들 중에 한 분은 지금 양치했다며 잔만 받아놓고 안 먹었다’라고 주장하나 사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제출된 숙소 업주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고,
관련자 경사 E는 5. 2. 식당 주인의 권유로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인정하며 참석한 직원 모두 맥주나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원들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고 있어 징계의결서상의 음주량이 인정되고,
당시 이를 목격한 대원은 참석자는 중대장(A 소청인), 1소대장(C 소청인), 1부관, 2부관(B 소청인)이고, 1부관인 경장 김종효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마셨고 누가 더 마셨는지는 구분하기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고, 감찰조사에서는 당시 음주자리에 참석한 A, C 소청인과 관련자의 진술 중에서 B 소청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 당시 목격한 대원들도 당시 술을 마시게 된 배경 및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며 B 소청인도 함께 음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5. 4. 숙소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설령 5. 4. 숙소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 동원 근무시 휴게지정 12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무로 지정되어 총 157시간 초과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볼 때 동원근무 중 직원들과 음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세월호 애도기간 중 여러 차례 음주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음주량 등을 참작하기 어렵다.

마. C 소청인의 대원들의 의도적인 과장․허위사실이라는 주장 관련
C 소청인은 전역이 임박한 선임 대원들이 전년도 고발로 약간의 편안함을 누릴 점을 악용하여 지휘요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악의를 품고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뉴스에 의도적으로 과장되고 허위 사실을 게재하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고, 그럼에도 대원의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 언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한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원의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 신문의 언론의 비난보도 내용으로 볼 때 ‘파견근무지에서 술판을 벌인 것’, 폭탄주 및 소주, 맥주 등 10병 이상 등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으나 소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보면 소청인들의 대부분 행위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국민신문고 및 대원(익명)의 진술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이전 대원들의 반응에 대해 “C 경위님이 저희를 무고죄로 형사처벌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 너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소원수리를 쓴다면 나도 알리바이를 만들어 너희를 훈련시키겠다.”며 시위자 예행연습이란 명목을 만든 후 산악구보 비슷하게 훈련을 받던 중 시위자들이 훈련 소리를 듣고 항의하러 오자 “사실은 훈련한 게 아니라 이 대원들이 자체사고를 내서 기합을 주고 있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하는 줄 아냐, 너희같이 잡생각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다.”등으로 볼 때 소청인들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원들을 협박 또는 압박하려는 정황이 엿보이고,
아울러 B 소청인의 진술조서(1회)에 따르면 ‘선배급 대원들이 대원들을 모아놓고 직원들의 부식비 비리 등을 캐내어 부대를 뒤집어 업자는 얘기를 하는 것을 1소대 부관이 듣고 애기를 해준 사실이 있었고, 당시 근무 중에도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웅성웅성하며 모의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 겸 구보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대원들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 대원들의 진술이 고의적으로 소청인들을 음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피소청인이 국민신문고 민원 및 언론보도 내용을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징계사유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언론보도 내용의 과장된 표현 및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세월호 관련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를 어기고 음주한 사실과 ○○ 파견 기간 중 근무 중 음주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되므로 국민신문고 및 인터넷 언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한 조사 내지 절차가 다소 미진하였고 가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C 소청인의 관용차량 사적이용 관련 주장
C 소청인은 2014. 2. 6. ○○ 상황 출동시 종아리 근육파열 부상으로 인해 A 경감의 배려로 2~3회 관용차량 승합차로 통원 치료한 사실이 징계사유가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익명 대원의 진술서에 의하면 2월경 다리를 다친 후 약 1주일 정도 출퇴근을 한 것 이외에도 평균 월 2회 이상 개인적인 1소대장(C 소청인)의 용무로 목욕탕을 갈 때라든지 감기기운이 있다며 병원을 갈 때, 집 좀 갔다 오자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관용차량인 스타렉스를 운행한 시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1회 진술에서 관용차량의 사적운행이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2회 진술에서는 2월경 개인적인 용무로 부대 인근 목욕탕에, 3월경에는 혜천대 인근 및 도마네거리 등을 개인적인 용무로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소청에 와서는 다리부상의 통원치료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사실이 징계사유가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의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제반 법령과 관련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사건 이후 수차례 음주․회식 금지 및 의무위반 행위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경찰관에 대한 음주․회식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 A 소청인의 경우
① 세월호 관련 애도기간 중 음주․회식이 1회가 아닌 점으로 볼 때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4. 23. 당직근무자인 B 소청인을 불러내어 심야까지 2회에 걸쳐 음주한 사실뿐만 아니라 ○○ 동원근무 중 음주․회식 자리를 주도한 사실로 볼 때 행위책임과 함께 감독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로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던 시기에 ○○ 상황지원 근무 중 음주한 행위로 인터넷 신문에 비난 보도된 사실로 볼 때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④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도에서는 당연히 술 한 잔 먹으면 안 되지만 여긴 진도가 아니고 주인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1~2잔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한 마디 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 게재 내용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부대를 총괄하는 중대장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훈 공적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2014. 4. 23. 당직근무중 심야시간까지 음주한 사실로 볼 때 당직근무 태만 비위가 인정되고, 당직근무중 뿐만 아니라 ○○ 동원근무 중 음주한 사실도 인정되어 전 국민의 세월호 애도기간 중 음주․회식이 1회가 아닌 점으로 볼 때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이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전 국민의 세월호 애도기간 중 음주․회식이 1회가 아닌 점으로 볼 때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관용차량을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