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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6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29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사 건 : 2014-46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기능7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품질원 ○○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2014. 4. 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 ○○구 ○○로 고가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출발하여 ○○로 ○○앞 도로까지 렌트카 소유의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하다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을 추돌하였고 또 다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승합차량을 충격하는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B에게 약 3주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으며,
2014. 4. 3.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구 ○○동 인근에서부터 ○○구 ○○대로 ○○앞 도로까지 승용차량을 약 10㎞ 운전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조수석문 및 휀더 부분을 본인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운전은 소청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더욱 엄정한 사회규범의 준수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1세 때 연탄가스 중독사로 세 여동생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83세의 노모와 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유지 곤란으로 가정이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고졸업 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면서 공무원이 되어 1982. 6. 25.부터 3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숨은 일꾼으로 선정되어 2010. 12. 31. 업무유공으로 기획재정부장관상, 2001. 12. 31. 하반기 친절노력으로 ○○청장상 등 모두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4. 2.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가정에서의 금전적인 문제로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 ○○동 슈퍼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차를 세워두고 차안에서 안주 없이 마셨다.
2) 2014. 4. 2. 19:00경 ○○구 ○○로 ○○ ○○쪽에서 ○○교회 쪽으로 렌트카 소유의 승용차를 300m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B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3) 2014. 4. 2. 20:2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측정되었다.
4) 2014. 4. 3. 07:34경 출근하기 위해 소청인의 집에서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동 사무실로 가던 중 팔레스 호텔 앞에서 진행방향 2차로가 정체된 것을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E의 차량의 조수석 및 휀더 부분을 소청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5) 2014. 4.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전날 22:00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측정되었다.
※ 위드마크 수치 적용 : 0.145%
6) 2014. 4. 2. 1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2014. 5. 30.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하였고, 2014. 8. 14. ○○지방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다.
7) 2014. 4. 3. 2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하였고, 2014. 4. 22.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밥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구약식 기소하였다.
8) ○○청장은 2014. 6. 9.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6. 24.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2012. 3. 18.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500만원과 견책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91호, 2014. 9. 2.) 중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1의2)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의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3) 소청인은 1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4) 소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합의는 없었고 렌트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5) 소청인은 1982. 6. 25.부터 총 32년 1개월을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2012. 12. 3. 견책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은 2012. 3. 18.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상태로 운전하여 500만원 벌금의 형사처분과 징계(견책)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4. 4. 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4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다음날인 2014. 4. 3. 07:43경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또 다시 야기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91호, 2014. 9.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5조(징계의 가중)의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