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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2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06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2월)
사 건 : 2014-42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6.3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8. 27. 알코올중독증세로 질병휴직을 하고 2012. 3. 16. 복직하였으나 계속된 불화로 2013. 5월경 처와 이혼한 후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전국적 추모분위기 및 유병언 부자 검거지시 등으로 경찰 음주금지, 회식자제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던 시기인 2014. 6. 15. 08: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중,
19:00경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여 TV시청을 하다가 잠이 오지 않아 21:50경 마트에서 2홉들이 소주를 2병 구입하여 집에서 다음날 01:00경까지 혼자 마시고 취침 후, 2014. 6. 16. 08:20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전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량을 1차 충격하고 연속하여 좌측에 주차된 산타페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전날에는 비번이라 집에 있던 중 혼자 있다보니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소청인의 아들과 딸이 그러한 상황을 당한 것과 같은 심리상태가 되었고 당일 근속승진마저 누락되고 보니 정신상태가 공허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술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가 제대로 안되었고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인지 허기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근무시간은 지켜야겠다는 신념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소청인은 부부지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선행조사 없이 징계사유에 소청인의 이혼과 그로인해 알코올중독자가 되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징계대상자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긍할 수 없는 처사이며,
알코올중독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은 소청인이 주위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술을 접하게 되면서 발병하였으나 경찰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잠시 휴직을 한 것이고 일정기간 병원치료를 통하여 완치된 상태이고,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피징계자의 경력과 법령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려졌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사료되며,
소청인은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등을 수상하고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도 없이 법과 지침을 지키며 본인의 직무를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하여 온 점, 경찰에 대한 애정으로 질병으로부터 경찰로서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부단히 노력한 점, 피해자 및 동료 경찰관 등이 탄원서를 통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과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2014. 6. 15. 08:30경 소청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가에서 숙면을 취한 후, 15:00경 일어나 인근 탁구장에서 2시간가량 탁구를 친 뒤,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소청인 거주 아파트 앞 ○○식당에서 콩국수 1그릇과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셨다.
2) 소청인은 귀가하여 TV 시청을 하다가 잠이 오지 않자 2014. 6. 15. 21:50경 아파트 옆 ○○마트에서 2홉들이 소주 2병을 구입하여 집에서 다음날 01:00경 까지 혼자 마신 뒤 잠을 잤다.
3) 2014. 6. 16. 08:20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소청인 소유 차량을 전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량을 1차 충격하고 연속하여 좌측에 주차된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4) 2014. 6. 16. 09:13경 사고현장 아파트 주민이 ○○파출소에 전화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사고현장으로 출동, 소청인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4. 6. 23.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6. 2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4. 6. 30. ‘해임’에 처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6) 2014. 7. 24.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구약식 기소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2014. 5. 1. ○○경찰서장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예방활동 강화지시’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과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연일 하달된 공직기강 확립 지시명령에 대한 교양을 받아왔다.
2) 본 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경찰서 ○○파출소장 경감 B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3) 소청인은 약 22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 및 징계전력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16회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4) 본 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인적 피해는 없으며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2대의 차량을 상대로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소청인이 22년 8개월간 근무하며 본 건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조직 내 평이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