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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6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924
부적절한 이성관계(강등→정직3월)
사 건 : 2014-36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1.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결혼하여 가정이 있음에도 다음 카페 ‘○○’ 싱글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 4. 19. 19:00경 ○○대 부근 싱글 모임에서 만난 관련자에게 ‘미혼’이라며 속이고, 노래방 등에서 같이 놀다가 관련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한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해 오던 중,
2014. 5. 5.경 관련자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너 유부남이지, 고소할거야 등)를 받지 않아, 2014. 5. 6. 08:40경 관련자가 ○○지구대로 직접 찾아와, “왜 전화를 안하냐”, “유부남 아니냐”라며 따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며,
2014. 5. 16.경까지 관련자의 집에서 약 8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관련자가 “결혼까지 생각하였는데, 경찰관에게 사기를 당해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진정 하겠다”라고 하는 등 품의손상의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을 하게 되었는 바,
2013년 8월경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생(14세)과 초등학교 4학년생(11세)인 아들 2명과 76세의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장인어른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친 등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지구대 근무시 탄력근무나 자원근무를 희망하여 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마련하느라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다음 카페 싱글모임인 ‘○○’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카페 쪽지를 받고 호기심에 2014. 4. 19. 19:00경 모임에 참석하여 어떤 모임인지 보고 잠시 있다 귀가하려 하였으나, 어려운 가정형편과 연속되는 자원근무에 지쳐있던 소청인에게 ‘세상에 이런 모임도 있구나’는 생각에 그 회원들과 계속 어울리게 되었고,
다음 날 00:30경 거기서 만난 형님이 옆 자리의 진정인을 소개시켜 주어 대화를 나누던 중, 진정인이 소청인에게 “나랑 사귀자”라고 하였고 “아는 맥주집이 있는데 한 잔 하자.”라고 하여 맥주 집에 들렀다가 밖으로 나왔고, 소청인이 진정인에게 “가는 길에 집에 데려다 줄까?” 라고 묻자, 흔쾌히 좋다고 하여 같이 진정인의 집 앞으로 갔고, 소청인이 “잠깐 들어가도 돼”라고 하자, “들어가자”라고 하여 들어가 같이 지내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 후 소청인과 진정인은 2주 동안 4번을 더 만나 5회에 걸쳐 옳지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진정인을 만난 지 10일이 지난 후 소청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진정인에게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당일 진정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진정인도 “만나지 말자”라고 이야기 하여 서로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2014. 5. 6.경 진정인이 ○○지구대로 찾아와 부근의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너, 유부남이지?”라고 여러 차례 물어, “그렇다”라고 하자, 매일 밤과 새벽에 전화를 하여 “고소하겠다”, ”너! 사기로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 ”니 부인에게 알리겠다”, “1주일에 2번 외박하여 나와 같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소청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이야기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정인의 집으로 찾아가 3번 더 옳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소청인은 본건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2014. 5. 10. 13:0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찾아 갔으나 부재중이라 부청문관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 후 1주일 동안 진정인은 소청인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정도가 더 심해져 “니 부인과 이혼해라, 니 가정 파탄 내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며 자신의 집으로 와서 관계를 하기를 원했고, 관계를 하고 난 후에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소청인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 전화로 계속 위협하여 이러다가는 진정인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져 일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또한 소청인의 양심상 견디기 힘들어 2014. 5. 19. 오후 노원경찰서 청문감사실을 재방문하여 부청문관에게 이번 일을 사건 조사해 달라고 하는 등 본건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2014. 5. 20. 09:30경 부청문관이 전화하여 “진정인과 통화를 했는데, 진정인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여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했다.”라고 알려주었으며, 소청인은 5. 21. 10:00경부터 약 4시간 가량 감찰조사를 받았고, 청문감사관실에 잘못에 대해 이실직고(以實直告)한 이후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강등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소청인은 약 14년 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았고 특히 12회는 중요범인검거 유공으로 수상한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특히 2006년도 서울○○경찰서 ○○지구대 근무시 ‘○○경찰서를 빛낸 얼굴’로 선정되는 등 치안질서 유지에 많은 실적을 거양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14세와 11세인 아들 2명과 부인 및 76세의 장인어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연속되는 자원근무에 지쳐 호기심에 싱글카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관련자를 만난 지 10일이 지난 후 잘못을 깨닫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유부남임도 밝혔으나 관련자가 고소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본건에 대해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찾아가 자수하였고 이후 관련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며, 비위 행위에 비해 강등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일반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카페 ‘○○’에 싱글회원으로 가입하고 모임에 참석하여 기혼 사실을 속이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관련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약 8회의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의도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교제 중에 관련자가 소청인의 결혼여부 등 신상에 대해 수 차례 물어 유부남임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인 점, 관련자를 싱글모임에서 만난 지 1주일 후 또 다시 싱글모임에 참석한 점, 소청인이 경찰교육원에 입교 중에 ○○까지 관련자를 불러서 성관계를 한 점,
2014. 5. 6. 관련자가 소청인 근무 지구대로 찾아 갔을 때에도 ‘유부남은 아니다, 무조건 헤어져 달라’고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지구대 선배에게까지 ‘저 싱글이죠’라고 물으며 관련자를 속이려고 하였고, 관련자가 소청인의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겠다고 한 후에야 비로소 유부남임을 인정한 점,
관련자인 상대 여성의 소청인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4. 5. 6. 유부남을 밝힌 이후에도 수차례 관련자의 집을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점,
더욱이, 소청인은 상대 여성이 결혼 정년기를 넘긴 미혼 여성임을 알면서도 미혼인 경찰관으로 속이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는 등 관련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어 관련자가 일반인들을 보살펴주어야 할 경찰관이 결혼하려는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본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 사전에 ○○경찰서 부청문관과 상담하고, 관련자의 진정제기 전에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며 자수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경찰관임에도,
기혼 사실을 속이면서 미혼 여성과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였으며, 나아가 부부간의 신뢰와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국민 추모 분위기에서 품위손상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특별지시가 연일 하달되고 소속 상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결국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큰 상처를 받은 관련자가 일반인들을 보살펴주어야 할 경찰관이 결혼 정년기를 놓쳐 결혼하려는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야기 한 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수한 점,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에 다소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관련자의 진정제기 외에 추가적인 물의 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4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요범인검거 유공으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치안질서 유지에 많이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