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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0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919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4-30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4. 26. 22:20경 ○○동 소재 ○○구청 앞 노상에서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콜농도 0.038%(사고 후 3시간 54분 경과, 호흡측정수치는 0.006%)의 주취상태로 자신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 중, 같은 방향 1차선으로 주행 중인 SM5 승용차(피해자 이재용 등 3명 탑승)를 충격하고, 현장을 약 100미터 가량 이탈하여 주차 후,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 B를 사고 운전자로 가장하여 사고처리 하는 등의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2. 14.자 경위 순환근무로 인해 ○○경찰서 ○○팀으로 발령 받아 72일간 수사업무를 하였으나, 과다한 업무로 평일은 아침 07: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반복되는 격무로 인해 사적으로 사람을 만날 시간조차 없었고,
지인이 중국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4년 전부터 돈을 빌려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그 지인으로부터 ○○구청 부근에 여행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는 연락을 받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만나게 되었으며, 점심식사를 하면서 같이 있던 후배가 “오늘 기분도 좋은데 술 한잔 하시죠”라고 권유하여, 비상시국으로 인해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한순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마음에 반주로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 4잔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신 후 사무실에서 약 7~8시간을 쉬었으며,
이 후 귀가하기 위해 ○○구청 옆 골목에 세워둔 차량을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여 차로 변경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차로 변경을 하다 2차선에 멈춰있던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실이 있으며, 순간 겁이 났고 당황하여 옆에 승차한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꾸는 등 경찰관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늦게나마 속죄 하는 마음으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자진 출석하여 소청인이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밝히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상시국에 상급기관에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양 및 지시를 수시로 받은바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하여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 후회가 막심하고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소청인의 사고로 동료 직원 뿐만아니라 경찰조직에 결례되는 누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고,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소청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하였다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인 여건이 반영되어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며, 음주수치는 형사처벌 수치에 한참 미달이고, 경미하나마 피해보상을 모두 하였으며, 지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한 것은 소청인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짧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고의는 없었고,
소청인은 90세 된 장모를 모시며, 처와 고등학교 3학년 및 2학년 자녀 등 5명 가족의 가장으로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점, 23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경찰청장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사고자체는 아주 경미하여 인명피해는 없으며, 물적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업자금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1억6천5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자녀를 학원조차 보낼 수 없었기에 절박한 심정에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 음주를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4. 26.(토) 지인 C로부터 ○○구청 부근에 여행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 같은 날 13:00~14:00경 ○○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 C, 관련자 B, 소청인 3명이 닭도리탕에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
2) 이 후 소청인은 ○○동 소재 지인 C의 사무실을 들러 쇼파에서 취침하고, 같은 날 19:00경 일어나 위 C, 관련자 B와 저녁으로 짬봉과 자장면을 먹은 후, ○○ 소재 아파트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B를 태우고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2:20경 ○○동 ○○구청 앞 노상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 중, ○○구청 방면 1차선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이재용의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약 100미터 가량 이탈하였다.
4) 같은 날 22:29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 B에게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약 10분 후 위 B가 도보로 현장에 돌아와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밝히고 경찰관들과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5) 관련자 B는 같은 날 23:10경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하다가 소청인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소청인은 2014. 4. 27. 01:15경 ○○경찰서로 출석하였다.
6) 2014. 4. 27. 02:14경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006%(사고 후 약 3시간 54분이 경과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0.038%)로 측정되어 단속수치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7) ○○경찰서장이 2014. 4. 27.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4. 5. 1.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경찰청장은 2014. 5. 2.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사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단속수치에 미만에 해당하나, ○○경찰청에서 하달한 ‘감찰활동 개선 종합대책(2010. 10. 29.)’ 등에 따르면 경찰관은 단속부서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의무위반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소청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관련자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3)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해 2014. 9. 4. ○○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다.
4)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별표1)’에서,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 ‘의무위반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부터 112에 신고된 점, 본인의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범죄를 수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 추모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특별지시가 연일 하달되고 있는 시기에 동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만에 해당하는 점, 사고로 인적피해는 없고 경미한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2년 8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및 음주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처와 장모 및 자녀 2명을 포함하여 4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