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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5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01
위계질서문란(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352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해양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등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인 2013. 5. 28. 08:40경 파출소장 경위 B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손한 태도로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고 불응하는 등 수 회에 걸쳐 파출소장이 지휘권을 훼손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신교육 받으라는 감찰처분에 불만을 품고 감찰조사 자료 사본을 요구하며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 업무담당자인 경장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3. 8. 9. 19:20경 ○○해양경찰서장 총경 D의 전화상 업무적 지시에 소청인은 ○○해양경찰서장 집무실에 들어와 “서장요, 할 얘기 있는데 이야기 할 수 있는교”라며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 서장의 지휘권을 훼손하였고, 자신의 직속상관이며 지휘관인 경찰서장이 특별한 범법사실이 없었음에도 타 기관에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 조직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근무처인 P-11정의 당시 정장이었던 경감 E를 2013. 7. 13.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감찰조사 요구 후, 그 감찰 조사 결과가 잘못 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민원을 넣는 등 소청인은 범법해위가 없음에도 타 기관에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여 동료와 상사를 조사받게 함으로써 조직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조직발전과 화합을 저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커녕 이유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 의거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파출소장 경위 B의 지휘권을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업무조회 시간에 ○○파출소장이 동료들에게 “밥값을 못한다. 먹고 논다”고 하기에 소청인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후 업무 교대시간에 파출소장은 소청인에게 나가라 하며 나가지 않으면 업무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갔고, 그 다음 교대시간에도 또 나가라고 하여 나갔다가 휴가를 신청하려고 본인의 책상에 앉으려 하는데 강아지가 책상 밑에 있어 “저리 가라, 개새끼야” 하며 발로 걷어낸 적은 있으나 소장에게 눈을 부라리거나 지휘권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 업무담당자 경장 C에게 감찰조사 자료 사본을 요구하며 몇 차례 만나서 대화한 것을 업무방해로 둔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소청인이 요구한 감찰조사결과를 보여주지 않다가 거듭되는 열람요구에는 열람시켜 주었고 사본 발급 요구에도 몇 번을 거절하다 발급해주었고, “서장 특별교육”을 “서장 정신교육” 등으로 처분내용을 위조하여 발급하였으며,
조직내 범법행위가 없음에도 타 기관에 고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동료와 상사를 조사받게 함으로써 조직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처신을 바로 하여 고소를 당한다든가 민원 받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조직위상 실추는 고소당하고 민원신고 당한 자들에 대한 것이며, 상식이 있으니 고소를 하고 민원 제기한 것이고,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경감 F에게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 동안 감찰조사를 받았는데 소청인은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구체적 위반 사항 없는 징계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를 받는 반면 ○○해양경찰서장 총경 D, 청문감사계장 경위 G, ○○파출소장 경위 B, 경감 E 등은 거짓보다 더한 날조로 소청인이 조직위상을 실추시키고 불손한 행동을 일삼고 분위기를 흐리고 조직발전과 화합을 저해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출되어야 한다는 유치한 모함을 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서장 총경 D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토록 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신과 범죄를 조장하였으며, 해양경찰청 감찰은 소청인이 진술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여러 진술을 비교분석 없이 소청인에 대한 모해증거만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청인만을 징계조치 건의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소청인의 징계지시를 하였고,
소청인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휘권에 저항하는 것이 죄인지 묻고 싶으며, 본 건으로 두 번의 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인의 의견 및 입증자료는 전혀 인용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불법원인행위에 의한 징계의결로 무효사유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파출소장이 업무조회시간에 업무교대시간에 소청인을 나가라고하여 휴가를 신청하려고 본인의 책상에 앉으려 하는데 책상 밑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낸 적은 있으나 소장에게 눈을 부라리거나 지휘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3. 5. 28. ○○파출소장 경위 B는 업무적으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소청인이 불손한 태도로 반항하듯 행동하여 수치심과 여자 경찰관이라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만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같이 있었던 경찰관 6명 모두가 파출소장의 농담 섞인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소청인이 고성을 지르면서 대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당시 소청인의 행위는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행위로 인정되며,
2013. 5. 28. 소청인이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한 행위 이외에도 파출소장 지휘권을 훼손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① 2013. 2월 말경 원만한 인수인계와 전일 근무조 퇴근을 위해 08:35까지 출근하라는 파출소장의 지시명령에 “공무원이 09:00까지만 출근하면 되지 왜 일찍 출근해야 되는교”라며 반발하였고, ② 같은 해 3월 초순경 24시간을 근무하면 48시간을 쉬니까 규정대로 근무하라는 지시에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어떻게 하냐, 밤에 쉬어야 된다”라며 반발하였고, ③ 같은 해 5. 10. 지방청 주관 우수파출소 평가 대비 상황대응 훈련 연습 지시에 “평가라는 것이 평소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것이지, 연습해서 평가받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교, 왜 해야 되는교, 뭐 할라꼬 하는교”라고 하며 반발하며 소청인만 훈련 연습에 불참하였고, ④ 같은 해 6. 22. 08:40경 신청사 준공 업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파출소장의 지시에 퇴근후 파출소장에게 전화하여 “소장 아침에 인수인계 때 누구보고 한 이야기인교, 내보고 한 이야기 아닌교”라며 대든 사실이 있는 등 수회에 걸쳐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되므로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문감사 업무담당자 업무방해 부인 및 감찰조사 결과 위조 주장 관련
소청인은 청문감사계 경장 C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경장 C에게 감찰조사 자료 사본을 요구하며 몇 차례 만나서 대화한 것이고, “서장 특별교육”을 “서장 정신교육” 등으로 처분내용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문감사계 경장 C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사본 요청에 대해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서는 소청인에게 감찰조사결과서는 비공개사항으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고지하고 열람만 시켜주자, 2013. 8. 9. 11:00경 청문감사계로 전화하여 감찰조사 결과 사본을 요구하면서 경장 C에게 “언제 입사했느냐, 입직경로가 뭐냐, ○순경이 잘 몰라서 그런데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압박하여 경장 C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해 10. 7. 14;00경 소청인은 청문감사계 사무실로 찾아가 경장 C에게 “○경장 조사 결과가 다른 것 아니가, 이것 딴 사람이 건드린 것 아니지”, “다른 거면 어쩔거야?”따지듯이 묻고, “뭐, 그냥 애기한 건데 화낼 필요 없어, 수고해”라며 비아냥대면서 나가는 등의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경장 C은 한 동안 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문감사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같은 해 10. 18. 10:30경 민원인들이 있는 민원실에서 근무중인 경장 C에게 “고향이 어디냐, 입직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원적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등의 행위는 하급자에 대해 인권 침해적인 언행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은 몇 차례 만나서 대화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감찰조사 결과에서 “서장 특별교육”을 “서장 정신교육” 등으로 처분내용을 위조하여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감찰조사 결과에서 처분내용을 위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감찰조사 결과의 처분내용이 위조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조직위상 실추 관련 주장에 대하여
상식이 있으니 고소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공무원은 처신을 바로 하여 고소 또는 민원을 받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조직위상의 실추는 피고소인 또는 민원신고 당한 자의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2013. 10. 22.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포항경찰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발언은 소청인의 고성과 불손한 발언 등으로 인해 일부 격한 표현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경찰서장의 지휘통솔권에 기초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장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 진술조서(2014. 1. 2.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서장을 고소하려면 조직 위신도 생각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되는데 경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송사라고 생각한다. 자유의사이다.’라는 답변으로 볼 때 소속기관의 장이자 지휘관인 경찰서장에 대하여 사적인 감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범법사실이 없음에도 지휘관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등 조직 위상을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3. 10월경 P-11정 정장 경감 E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2011년도 발생한 P-11정 정장의 문서손괴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소청인의 재조사 요구사항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어 경감 E에 대하여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충동적으로 함정에서 내려 30분가량 P-11정을 지연 출항케 한 비위가 밝혀져 소청인에게도‘주의’조치가 내려졌는바 이러한 조사결과 및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은 E 정장의 문서손괴죄에 대해 검찰로 이첩하여 수사계류 중이었으나 소청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검찰 판단 없이 마무리되었기에 경감 E의 책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고,
소청인 진술조서(2014. 1. 2.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청의 감찰조사 결과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결과를 내니까 본청(해양경찰청)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여 본청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아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조사결과 및 처분에 대한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외부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전)P-11정장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양경찰청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조직 위상을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라. 불법원인행위에 의한 징계로 무효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휘권에 저항한 것으로 불법 원인행위에 의한 징계는 무효사유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해양경찰서장, 청문감사계장, ○○파출소장, 이전 P-11정 정장인 경감 E의 모든 진술이 날조되고 거짓진술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의 업무지시는 지휘통솔권에 기초한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상관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직원들은 소청인이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불복하고 반발하는 등 지휘관의 지휘권을 훼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은 정당한 지휘관의 지시명령에 수회에 걸쳐 지휘권을 훼손한 비위가 인정되고,
청문감사 업무담당자 경장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적법한 불복절차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 기관에 고소 및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징계사실 모두 인정되므로 불법원인행위로 인한 징계의결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수 회에 걸쳐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파출소장은 당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항명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명하복 관계가 분명한 경찰 조직 특성상 중대한 의무(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 ② 감찰조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하급자인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 업무담당자 경장 C의 업무를 방해한 비위가 인정되며, 특히 민원인들이 있는 민원실에서 C 경장에게 보직경로, 고향․원적지에 대한 질문은 인권침해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소속 상관이자 지휘관인 경찰서장에게 한 소청인의 언행은 특별한 범법행위가 없음에도 법률자문 등을 거치지 않고 사적인 감정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상사 및 동료들을 경찰에서 조사받게 하는 등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상사 또는 동료들의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휘권에 저항한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의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복종의무 위반의 ‘나. 기타’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⑥ 같은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의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본 건으로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파출소 동료 직원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본 건 이전에는 비교적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함정 근무 등 해양경찰 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청인이 질병휴직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분청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