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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829
부적절언행(해임→취소)
사 건 : 2014-34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21. ○○경찰서 ○○실에서 민원인이 ○○경찰서에 갱신을 신청, 수령지를 ○○경찰서로 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 주무관 B가 등기로 ○○경찰서로 보냈으나 ○○서에서 수령 후 분실한 것과 관련,
14:00 ∼ 17:00경 사이에 위 B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어떤 법적 근거로 ○○서에서 지급해야 할 운전면허증을 ○○서로 이첩했느냐’고 따지던 중, 옆에서 이를 듣고 있는 ○○서 건 외 주무관 C가 “우리는 절차대로 다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둥아리 닥치고 있으라고 전해 달라.”라고 하는 등 저속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함으로써 품위손상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 D가 ○○경찰서에서 배송한 민원인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것과 관련, 위 민원인에게 전화로 심한 질책을 받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경찰서 주무관 B에게 전화를 걸어 “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운전면허증을 우리서로 보내 분실하게 만드느냐, 민원인 요구대로 등기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던지 하여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했냐.”라고 말하자, B 주무관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주무관 C가 B에게 “네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전화기로 들려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주둥이 닥치고 있으라.”라고 전해주라며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비하하며 품위를 손상하지는 않았던 점, 분실한 민원인의 운전면허증은 소청인이 직접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 다음 날 곧바로 민원인에게 전달했던 점, 위 B에게 사과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던 점, 약 16년 7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수상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전부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상대방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고 분실된 민원인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재발급 받아 다음날 민원인에게 전달했던 점, B 주무관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는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매뉴얼에 따르면, 민원인이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을 신청한 경찰서와 수령하고자 하는 경찰서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민원인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을 신청하면서 수령지를 ○○경찰서로 지정하였던 점, ②실제 타 경찰관서에서도 위 매뉴얼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하고 있는 점, ③○○경찰서에서 민원인의 운전면허증을 등기로 발송하고 ○○경찰서의 문서담당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실제 분실된 민원인의 운전면허증을 사후에 ○○과 사무실에서 찾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2014. 8. 29. 당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 대리인과 소청인 진술), ⑤○○경찰서 B 주무관이 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⑥비록 소청인은 상대방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 표현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인 여성 주무관이 모욕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징계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민원인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책임을 타 경찰서 업무담당자에게 전가하면서 여성인 담당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