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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2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818
개인정보유출(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32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1. 22. 관련자 B가 C를 상대로 고소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을 조사하던 중, B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명하여 2014. 3. 26. 19:30경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고소인 B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피고소인 C가 관련자 B와 개인적으로 만나 합의를 보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취하장 및 처벌불원서 작성방법을 모르니 알려달라고 하자, 소청인은 관련자 B가 출석하였을 경우 제출받기 위해 작성해 두었던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표기된 고소취하장과 처벌불원서를 출력하여 피고소인 C에게 건네주는 등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2014. 1. 24.경 고소인 B가 피고소인 C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고소인 보충조서 이후 B는 피고소인에 대해 고소취하 의사를 표명하였고, 소청인과도 수차례 전화 통화로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서로 방문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정해진 약속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4. 3. 26. 19:30경 고소인과 경찰서에서 만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기로 했다며 피고소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고소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또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소청인과 전화상으로 피고소인과 개인적으로 만나 합의를 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피고소인 C는 자신이 나이도 많고 경험이 없어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고소인이 출석하면 확인을 받기 위해 미리 컴퓨터에 작성해 놓은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출력하여 피고소인에게 보여주며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출력된 문서를 주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고소인 또한 피고소인과 합의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이 적혀 있던 고소취소장 등 출력물을 건네주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건네준 출력물 하단 고소인란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피고소인이 다시 작성할 줄 알았으나, 고소인란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여 복사본으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합의하여 작성된 고소취소장을 소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고소취소장이 첨부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종결되었다.
나. 참작사항 등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받은 2014. 5. 23.자로 ○○지방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시도간 교류 발령이 예정되어 ○○지방경찰청 전입경찰관 희망지 조사표를 작성한 상태에서 발령이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속 상사에게 누를 끼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으로 명예를 중요시 하셨던 부친의 가르침에 위배되고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더 없는 자괴감을 갖고 있고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창피함을 느끼고 있으며,
군 경력을 포함하여 만 30년 동안을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히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며 근무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업무유공으로 서울시장 표창과 경찰 업무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총 3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에서 근무 당시 수많은 현장 경험의 정확성을 인정받아 TV 시사프로그램에 몇 차례 출연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베테랑급 형사라고 자부하고,
본건 비위로 인한 감봉1월의 처분을 감수하여야 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등을 몸소 실천하여야 함에도 부주의로 인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건 비위로 직접적으로 타인의 재산․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그리고 소청인을 진정한 고소인 B와 피고소인 C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사건이 피고소인의 합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전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고소인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을 표기한 고소취소장 등 출력물을 건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조 및 제20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지 등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소인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한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피고소인 C에게 건네줌으로써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담당한 해당 고소 사건이 고소인의 개인정보 불법사용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사건이었음에도 소청인이 오히려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또다시 유출하였고, 이에 대해 화가 난 고소인이 소청인의 처벌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한 점,
피고소인이 설령 고소인에 대한 일부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고소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고소인도 새로 이사한 본인의 주소는 피고소인이 알 수 없는 개인정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직무상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여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는 관련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솔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피고소인에게 고소취소장 등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과정에서 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 고소 사건의 관련자간 합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최근 금융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수사 경찰관의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더욱이 담당 사건이 고소인의 개인정보 불법사용에 대한 고소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또다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관련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소청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점, 징계처분 이후 소청인을 진정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4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