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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9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813
성희롱(해임→강등)
사 건 : 2014-29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9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관찰소 ○○지소 사회봉사명령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교도 공무원으로서,
가. 보호서기 C 성희롱
2013. 1. 4. 23:00경 ○○동 소재 ○○ 맥주집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보호서기 B의 송별회식을 하던 중 보호서기 C의 옆 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C의 오른손을 슬며시 잡았고, C가 혐의자에게 잡힌 손을 빼면서 ‘아이, 하지마요, 떨어져 앉아요’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테이블 위로 손을 올려놓았으나 부지불식간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면 소청인이 다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총 7 ~ 8회 손을 잡았고,
2013. 6. 중순 일자 불상 22:30경 ○○동 소재 ○○ 맥주집에서 직장 동호회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마침 비가 내려 C와 우산을 같이 쓰게 된 것을 기화로 소청인이 오른팔로 C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C가 소청인에게 ‘주임님, 이러지 마세요 손 올리지 마세요 손 차렷해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사실이 있으며,
나. 보호서기보 D 성추행
2013. 4. 초순 일자 불상 22:30경 관찰3과 직원들과 1차 술자리를 하고 맥주집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신발을 벗은 발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D의 무릎에서 발목 부분까지 훑는 행동을 4 ~ 5회 반복하였으며, D는 소청인의 발을 차서 신체접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후 2 ~ 3회 더 반복하였고,
같은 날 23:00경 D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아 혼자 가겠다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소청인이 D를 뒷좌석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손으로 밀면서 막무가내로 합승하고 ‘누나’라고 하며 양손으로 D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쓰다듬었으며, D가 ‘뭐하는거냐, 떨어져 앉아라, 나한테 누나라고 하지마라’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자 소청인이 왼팔로 D의 어깨를 올리고 잡아끌면서 오른쪽 빰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D의 강한 거부의사에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10여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위 일시에 D는 택시기사에게 ○○역에 내려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소청인은 ‘아저씨, ○○역 말고 거기 좋은데 있잖아요, ○○역 옆에 사람들 잘 가는데 그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고, D는 소청인이 ‘○○역 인근 모텔촌으로 가자’라고 한 것으로 의심되어 택시기사에게 ○○역 200여 미터 전에 세워달라고 하여 하차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D가 빠른 걸음으로 지하상가를 통해 ○○역으로 이동하자 소청인이 뒤를 쫒아와 ‘다른데 가자’라고 하였고, D가 극구 거절함에도 완력으로 팔을 잡아 계단 위(유흥가)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며, D가 팔을 뿌리치고 도망하자 소청인이 다시 쫒아와 계단 위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을 5분여 정도 반복하고,
또한, 2013. 6.하순 일자 불상 21:00경 ○○동 소재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직원 8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의도적으로 D의 옆에 앉아 자신의 오른손을 어깨에 올리고 등을 쓰다듬고 ‘러브 샷’을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다. 보호서기 E 성희롱
2013. 12. 20. 24:00경 ○○동 소재 ○○ 술집에서 보호서기 E 등 직원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E의 술잔을 든 오른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감싸 술을 따르는 방법으로 4 ~ 5회 반복하여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하고 의도적인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있는 점, 징계절차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이 금전적 합의 없이 소청인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고의가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실수로 행한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과한처분인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 추가변론 >
대법원 판례(선고 2006두 16274, 2006. 12. 21.)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타당성을 잃었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본 건 소청인의 보호관찰이라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즉 유사사건 재방방지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문책은 이 사건 처분보다 경한 징계처분인 ‘강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강등으로 감경하여야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고의가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공히 ‘당시 소청인이 의식이 없거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고 소청인 또한 ‘당시 만취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일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사실관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담당과장의 몇 차례 지적 및 피해 직원들의 강한 거부의사를 받고도 성희롱 및 성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가 아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의 경우,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경우, 소청인은 범죄자들에게 사회복귀 후 성범죄 등 범죄를 다시는 짖지 말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교화, 교도하는 교도공무원으로서,
오히려 직장 내 여직원 C, D, E 등 3명에게 회식자리를 빌려 손을 잡거나, 테이블 밑으로 신발 벗은 발로 무릎에서 발목부분까지 훑는 등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수차례 하였던 점, 당시 피해여성들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직장상관으로부터도 몇 차례 지적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 전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점, 평소 성실하다는 세평이고, 본 건 외에는 징계전력이 없는 점, 피해여성들 3명 모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재직경력이 2년 4개월로 일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국가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상 ‘해임 ∼ 강등’에 해당되어 강등으로도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