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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07
위계질서 문란(견책→기각)
사 건 : 2014-23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도행정공무원으로서,
가. 직속상관 비하 등 관련
소청인은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2014년도 정부 3.0실행계획 주요과제 일환으로 부서·상하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작성하여 보낸 메일에 대해 직속상관의 업무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여 보내고,
2014. 3. 7. 07:45경 직원교육실에서 교육을 받기위해 집합해 있는 조출 근무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소장님에게 보낸 메일을 복사하여 근무자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이 이와 같이 소장님에게 보낸 메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직원들께서는 소장님이 소통하자는 소리에 속으셔서 건의하지 말라’라는 일방적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중의 근무자들에게 직속상관을 비하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한 사실과,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자비롭고 현명한 처분을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지방교정청의 민원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소청인 자신은 물론 기관 전체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였고,
나. 직무명령 거부 등 관련
2014. 3. 7. 11:00경 보안과장이 소청인을 조사실로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지만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달 10일 12:00경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받기 힘들고,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경위서는 작성만 해 놓았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솔직히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표출하였고, 같은 날 16:50경 행정교감 B가 소청인에게 ‘보안과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경위서 및 진술조서를 제출할 것과 만약 이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귀하의 책임임을 고지한다’는 직무명령서를 전달하였음에도 18:00경 경위서 등 제출 없이 그대로 퇴근하여 조사에 임하지 않는 등 직속상관인 보안과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하였으며, 법무부장관 앞으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겠다며 행정교감 B와 보안4부 당직교감 C에게 경위서를 보여주면서 소장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려는 행위를 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도관직무규칙 제3조(기본강령)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호에 해당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경위서, 진술조서,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러 정황상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법무부장관 등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직속상관 비하 등 관련
소청인은 소장이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며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이에 대한 답신으로 퇴근시간 전에 바쁘게 건의 및 고충사항에 대해 말한 것뿐이고,
이에 소장도 답신으로는 ‘다 이해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는 다음날 소청인을 소장실로 불러 ‘잘라 버리려 했는데 한번 기회를 주기위해 길게 설명했다. 교활한 놈’이라고 말하는 등 일방적인 폭언과 막말을 하며 꾸지람을 하였고, 팀장도 소장실로 불려가 한 시간 가량 꾸지람을 듣고 나와 소장이 ‘지가 나가던지 내가 나가던지 그 꼴 못 보니까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순시를 가서 소청인을 잡아내라’라고 말을 들었다며 소청인에게 소장실로 ‘용서를 빌러가자’라는 말을 하였던바,
소청인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 보안과장에게 메일을 보여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해결여지가 보이지 않아 금요일 아침 직원 점검 전 3~4분 동안 직원들에게 소청인의 메일사본을 보여주며 메일 내용이 그렇게 큰 범죄인지, 그 동안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등의 결단코 선동이 아닌 억울함을 호소한 것인데, 이후, 곧바로 소청인의 담당 배치(취사장)가 떨어지고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이 하달되다보니 너무 억울한 마음에 공정한 조사라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비공개 대화방인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경위서를 보낸 것이며,
2) 직무명령 거부 등 관련
또한, 이런 상황에서 소청인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조사까지 받아야 하고 혹시 경위서를 잘못 쓰면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조사를 거부하였는데,
이후 보안과장이 경위서를 잘 쓰면 무마해 주겠다고 하여 소청인도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중간에 끼어 고생하시는 과장에게도 미안하고 해서 경위서를 반성문에 가깝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조금 있다 보안과장이 불러 가보니 경위서 두 곳에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갈매기 표시가 있었고 이 부분을 고쳐서 다시 작성 제출하라고 하여 다시 작성해주자, 같은 날 오후 4시경 ○○교정청에서 조사관들이 방문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경위서에 맞춰 조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소장이 ‘소통하자’라고 하며 먼저 시작한 메일에 대해 답장 한번 한 것으로 의도치 않게 괘씸죄로 낙인찍혀 기망당하고, 부풀려진 죄로 견책처분 및 타 청으로 발령까지 받은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수상경력이 있는 점, 본 건 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직속상관 비하 등 관련
먼저, 소장이 소청인의 건의사항 등을 보고 화가나 소청인 및 관구계장을 불러 꾸짖고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교정청 조사결과, 소장은 소청인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부회의시 적극 반영토록 지시하고, 고충에 대하여도 답신 이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하는 등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던 점이 교정청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소청인도 1,2회 진술조서(2014. 3. 13., 3. 14.)에서 ‘당시 소장과 둘이서 면담을 하였으며, 기억은 잘 안나지만 소장이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위서(2014. 3. 12.)에서도 ‘소장의 답신 메일을 읽고 소장님께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느껴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큰 용기를 내어 소장님을 찾아뵈었는데 소장님이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저 역시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 말씀도 못드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관구계장은 경위서(2014. 3. 12.)에서 ‘소장이 불러 내가 ○○에 와서 소를 잘 이끌어 보려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느냐, 소장의 의중을 팀원 모두에게 교육하라는 말씀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소청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 것이지 직원들을 선동하려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의 경우,
본 건 소장의 업무 등 지시내용이 비록 소청인이 원하는 직무스타일은 아닐지라도 부당한 내용이 없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건을 왜곡하여 상관을 비하한 것은 조직의 갈등을 선동한 행위인 점, 소청인도 진술(2014. 3. 13.)에서 ’당시 선동 목적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선동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공정한 조사를 받기위해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의 경우,
본 건 소청인의 선동행위만 없었다면 충분히 조직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점, 소청인도 경위서에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버려서 저 역시도 두려움이 먼저 앞섰고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길 바랐고, 솔직히 저의 소에서는 중재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교정본부장님이 우리 조직의 속사정을 잘 알 것 같아 최후의 보루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본부장님께 경위서로 표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행동을 합리화 하고 소장님의 위상을 흔드는 그런 어투로 메일을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직무명령 거부 등 관련
먼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안과장은 소청인이 위와 같이 조직화합을 해하는 선동행위를 한 점에 대해 원할한 조직운영을 위해 경위서를 받아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직무상 마땅한 것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보안과장의 경위서 작성명령을 거부한 것은 위 법을 위반하여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둘째, 조작된 경위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조사되었다는 점의 경우,
소청인은 2014. 3. 10.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소청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소장이 부당하게 소청인을 낙인찍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뒤, 2014. 3. 12. 제출한 경위서에는 ‘소청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조목조목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교도소에 제출한 경위서가 조작되었다면 교정청의 민원조사 시 정당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소청인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조작된 경위서를 근거로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도관직무규칙 제3조(기본강령)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경우, 소청인은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 건 신임교도소장이 직원 간 화합 및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도행정을 하려는 의도에서 지시한 업무지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고충 등 이의제기도 소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에도 임의로 직원들에게 소장이 ‘권위적이고 말과 다르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등 조직의 화합을 해하는 선동 행위를 한 점,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교정본부에 민원 게시하여 조직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사건을 왜곡하여 진정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