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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1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09
기타 물의야기(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14-61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민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10. 00:02경 ○○도 ○○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반말하였으며,
2014. 8. 13. 12:58경 소청인의 반말비위를 취재하기 위해 ○○파출소에 방문한 지역신문사 소속 B 기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파출소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허위내용을 제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8. 10. 00:00경 ○○파출소에서 야간근무 하던 중 ‘○○면 ○○리 ○○공원에서 ○○시내 방향으로 ○○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경사 C와 출동하였으며,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던 도중 운전자 D가 갑자기 차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0분 넘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소청인이 직접 119에 전화한 후 차량의 문을 개방하도록 지시하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문을 열게 되어 음주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측정기에 입만 가까이 할 뿐 숨을 불어넣지 않으며 음주측정에 불만을 표시하자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불면 다 측정이 됩니다. 왜 자꾸 측정이 안된다고 하세요? 호흡을 하셔야 측정이 됩니다. 더 부세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측정에 불응하자 “음주측정에 이렇게 계속 불응하시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니 측정기에 호흡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운전자는 “운전면허야 취소되면 되고 벌금은 내면 된다.”라고 하는 등 소청인과 경사 C를 계속 무시하였으며,
운전자는 2014. 8. 9. 밤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사에게 욕을 한 후 본인이 직접 차를 몰았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당시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경사 C의 진술은 무시한 채 운전자의 진술만 믿고 있으며,
2014. 8. 13. 소청인 혼자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지역신문사 소속 B 기자가 들어와 음주측정 과정에서 반말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취재 중이니 협조해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B 기자에게 음주측정 당시 결코 반말을 하지 않았고 제보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B 기자는 더 이상 반말 관련 제보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고 파출소 내부 및 주변을 살펴보며 경운기, TV, 캠핑카 등에 대해 물어 소청인은 간단하게 대답만 하였고,
소청인이 먼저 ○○파출소장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기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대답하였을 뿐이며,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 점,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8년 전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최선을 다해 근무해온 점, 소청인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반말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자인 경사 C의 말은 믿지 않고 당시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D의 진술만 믿고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운전자 D가 본 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D의 진술과 경사 C의 진술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유일한 목격자인 경사 C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자 D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반복하자 소청인이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불으시라고.”라고만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D에게 욕설하거나 모욕을 준 사실은 없으며,
본 건 당시 운전자 D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D의 말을 모두 믿기는 어려운 점, 운전자의 진술 외에 소청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 있다.
또한, 소청인은 B 기자에게 음주측정 당시 반말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말하였으며, 기자가 파출소 내에 있는 경운기, TV 등에 대해 질문하여 수동적으로 답하였을 뿐 파출소장의 비리를 제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 기자가 소청인에게 들었다고 하는 사실 모두 파출소장의 개인적인 내용으로서, 아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B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오해 발생을 막기 위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당시 파출소에 들어오려고 하던 직원들을 모두 밖에 있도록 한 채 혼자 취재에 응하였으며,
○○파출소 경장 E는 소청인이 파출소장에게 B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제보 등에 대해 지적받은 후 기자에게 전화하여 기사내용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 ○○과장 역시 소청인이 파출소장의 비리에 대해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B 기자에게 전화하여 본 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B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제보했다고 말하는 등 전반적인 통화내용 정황 상 소청인이 파출소장에 대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측정 대상자인 운전자에게 말하다가 목소리가 커졌고 이러한 사실이 B 기자에게 알려졌으며, 이를 취재하러 온 기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파출소장이 본 비위를 기자에게 알린 것이라 생각하여 파출소장의 비리에 대해 제보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허위내용으로서 파출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파출소 동료들의 진술 및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에 근거할 때 파출소장의 비리내용을 제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며,
파출소 동료들이 소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목격한 사항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상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소청인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소청인이 운전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목격자인 경사 C의 진술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파출소장이 음주측정 당시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소청인에 대해 일부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