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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8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02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58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8. 17.(일) 18:40경 ○○ ○○시 ○○면 ○○리 소재 ○○식당에서 지역주민 B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함께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19:50경 위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약 5.8km 떨어져 있는 ○○파출소로 귀소하여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고,
같은 날 20:30경 ○○파출소에서 ○○대교 약 300m 앞까지 약 10.3km를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는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교황방한 중요행사에 따른 갑호경계비상근무기간(2014. 8. 14. ~ 8. 17. 19:00, 종료시까지)동안 음주 등 의무위반을 금지하는 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소청인은 2014. 2. ○○파출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관내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3월경 ○○리 소재 ‘○○’에 갔을 때 그 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에서 경찰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분이 있다고 나중에 한번 만나 인사라도 하면서 지내라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4월말경 ○○에 있는 B(전직 경찰관)로부터 저녁식사나 하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유병언 등 수배자 검거 활동으로 바빠 나중에 시간되면 전화하겠다며 거절하였으며, 7월경 B가 ○○파출소를 방문한 당시에는 소청인이 ○○에 있는 집에 가느라고 보지는 못하였음.
이 사건 당일 B로부터 저녁식사를 하자는 전화가 와서 계속 거절하는 것은 선배이자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식사하기로 약속하고,
2014. 8. 17.(일) 18:40경 ○○시 ○○면 ○○리 소재 ‘○○’ 식당에서 만나 약 1시간가량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식당을 나왔는데, 당시 밖에 비가 내리고 주변에 택시는 물론 대리기사도 없어서 B가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파출소까지 데려다 준 것임.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회복 노력
2014. 8. 17.(일) 19:50경 소청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소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신고사건 등 특별한 일이 없는 지를 묻고 ○○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 등을 하고, 같은 날 20:15경에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관사가 있는 ○○ ○○동으로 출발하였고,
그 후에 같은 날 20:30경 소청인은 ○○시 ○○동 ○○대교 약 300m앞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되면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가족 8명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관할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 등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인근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당일 저녁 수원 주거지 인근 병원으로 가겠다며 갔으며,
사고이후 경찰서에서 감찰조사 등 조사를 받고 2014. 8. 20.(수) 19:00경 피해자 C 등이 입원한 ○○ 소재 병원을 찾아가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였고,
모든 치료비와 민사보상에 대해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도의적 측면에서 위로금으로 800만원을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소청인의 죄를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음.
다.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지금까지 한 차례의 징계전력 없이 약 32년 8개월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6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2014. 9. 경감 승진 임용을 앞두고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마을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둘째 자녀가 곧 결혼할 예정인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2014. 8. 17.(일) 13:52경 소청인은 지역주민 B로부터 저녁식사 제의 전화를 받고 이를 계속 거절하는 것은 선배 경찰관이자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 같은 날 18:40경 소청인은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야간근무자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시 ○○면 ○○리 소재 ‘○○’ 식당에 도착하여 B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3) 그 이후 같은 날 19:50경 소청인은 식당을 나와서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날 20:00경 5. 8km 떨어진 ○○파출소로 귀소하여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4) 소청인은 파출소에 도착한 후 화장실 가는 등 잠시 머물다가 같은 날 20:20경 ○○동에 소재하는 관사에 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5) 같은 날 20:30경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시 ○○동 ○○대교 약 300m앞 까지 약 10.3km를 자신의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6) 2014. 8. 20.(수) 19:00경 소청인은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사죄하고, 모든 치료비와 민사보상 등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위로금 8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7) 2014. 8. 22.(금) ○○경찰서에서 감찰조사 결과보고 및 징계조치 건의가 있었고, 같은 날에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8) 2014. 8. 28.(목)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고, 2014. 9. 1.(월)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9) 2014. 9. 3.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2014. 10. 2. ○○지방법원 ○○지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된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또한 교황방한 행사와 관련한 경계강화 및 갑호비상근무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다.
3) 이 사건으로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찰서 ○○과장 경감 D는 직권경고 처분(2014. 8. 29.)을 받았다.
4) 소청인은 약 32년 8개월간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상훈감경 대상인 국무총리 표창 등 4회 수상한 공적은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역치안 책임자로서 지역주민이자 선배의 식사 제의를 무조건 거절하기는 어려워 일어난 일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2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 또는 ‘강등’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0.132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8명)․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세월호 침몰사건 및 교황방한 등에 따른 갑호경계비상근무기간 동안 음주 등 의무위반행위 금지 지시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황방한으로 인해 갑호경계비상근무기간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경호근무에 동원된 상태에서는 지역주민이자 선배와의 저녁약속은 언제라도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이런 사정을 근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특히, 소청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파출소장으로서 직원들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게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한 차례도 징계전력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피해보상을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금년 경감 승진후보에 해당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설령 감경이 되더라도 승진의 기회는 박탈되는 점, 약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치안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소청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