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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3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19
폭력행위(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63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 순경 A
피소청인 : ○○기동단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1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동단 ○○기동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7. 7. 00:20경 ○○도 ○○시 ○○구 ○○로 727 소재 “○○” 술집 내에서 사회 선배 등 4명이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선배인 B가 상대 일행 C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옆에 있던 관련자 D와 시비가 되어 상호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를 저지른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학교 선배 B의 득남을 축하하기 위해 둘이서 술자리를 하다가 B가 동네 후배인 관련자 D를 보고 싶다고 하여 연락을 취해 같이 합석하여 4명이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2014. 7. 7. 00:20경 C가 B의 머리를 유리잔으로 폭행할 당시, 소청인은 화장실에 있어 폭행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자리에 돌아와 갑작스럽게 발생한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소청인이 C를 말리며 상황을 수습하러 가는 것을 관련자 D의 오해로 인해 서로 몸을 붙잡고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으나, 서로 직접적인 가해를 한 행위는 없었으며, 몸을 붙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코피가 난 사실은 있으나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사건 관련자 4명은 학교 선후배, 동네 형동생 사이로 시비가 붙었을 당시 서로 잘 해결할 수 있었지만 C가 유리잔으로 B를 폭행하여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어 입건된 것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시 협조하였으며 4명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소청인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되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인과의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말았어야 하고, 사고를 대처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경찰의 신분으로 폭행 현장을 보고 모른 척 할 순 없기에 사건에 휘말린 것이고, 사건 이후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자와 몸싸움은 있었으나 직접 가해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화장실에 있어서 폭행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고,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러 가던 중 D의 오해로 몸싸움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가해를 한 행위는 없었으며, 코피가 난 사실은 있으나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은 화장실에 있어 폭행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4. 7. 8. 소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선배 B가 자리로 돌아오면서 자리에 앉아있던 D에게 “선배가 들어오는데 왜 인사를 안하는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 좌측 뺨을 2회 때리자,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C가 “왜 본인 친구를 때리냐”며 B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저희 테이블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B의 뒤통수를 때리고 쓰러진 B의 목 부분을 조르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폭행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러 가던 중 D의 오해로 몸싸움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가해를 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B와 C가 싸워 이를 말리는 사이 뒤에서 퍽퍽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소청인과 D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등 관련자 4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상해죄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비록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콧등이 붓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코피가 난 사실은 있으나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코피가 많이 나서 현장에서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경찰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말을 잘 못하여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여 체포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피의자 석방보고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의식은 있으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행 또한 하지 못하여 부득이 병원 후송하기 위해 석방한 사실이 있고 119 구급차에 의거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 관련
경찰의 신분으로 폭행 현장을 보고 모른 척 할 순 없기에 사건에 휘말린 것이며 사건 종료 후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의무위반 행위 근절 및 복무기강 확립 지시」 공문(○○지방경찰청 기동단 경무과-○○, 2014. 2. 24.)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 조직의 신뢰 저하와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금하도록 지시가 있었으며,
특히, ○○지방경찰청 ○○기동단 차원에서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쇄신하고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근절 의지를 확립코자 「119 초가집」 슬로건을 만들어 실천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건 당일 4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일반인인 관련자들과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다음날(7. 8.)은 근무일이고 ○○ 상황출동(13:00 대한의무기록협회 집회 예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문자가 있었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음주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7. 00:20경 ○○도 ○○시 ○○구 ○○로 727 소재 “○○” 술집 내에서 사회 선배 등 4명이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선배인 B가 상대 일행 C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옆에 있던 관련자 D와 시비가 되어 상호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만취하여 일행인 관련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