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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85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12
전보 처분(전보→기각)
사 건 : 2014-585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지청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근무 중인 자이다. 2014. 9. 15.자로 소청인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기초사실
소청인은 ○○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정인력기준 점검업무 미준수를 원인으로 2013. 11. 13. 견책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10.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는 기존 징계사유 및 양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 12. 31. ○○부 인사운영규정 제22조 개정하고 2013. 2. 25. ○○부훈령 제93호 인사운영혁신지침 및 2013. 11. 14. 2013년 말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청으로의 전보를 의미하는 ‘전보상 불이익’의 범위를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특이한 행동 등으로 다른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충돌하여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과 “승진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 바 있고,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13. 11. 13. 지정인력기준 점검업무 미준수를 원인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징계처분 내용은 ○○부 인사운영규정 제2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소청인에 대하여 2014. 2. 28. ○○지청으로 전보 조치한 후에 2014. 5. 29. 다른 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과에 지원근무토록 하고, 이어서 2014. 9. 15. 다른 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인사처분 한 것은 ○○부 인사운용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부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 12. 31. ○○부 인사운영규정 제22조(전보상 불이익)를 개정하여 다른 청으로의 전보를 의미하는 ‘전보상 불이익’의 범위를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특이한 행동 등으로 다른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충돌하여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과 “승진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 한 바 있음에도, 소청인이 2013. 11. 지정인력기준 점검업무 미준수로 징계(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2. 28. ○○지청으로 전보한 후 다시 본건 처분을 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에 대하여 2014. 2. 28. 전보처분 후 다시 본건 처분을 한 것이 전보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에서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전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본건은 2013. 11. 13. 징계(견책) 처분을 이유로 타 청으로의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 제2호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및 제7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부 인사운영규정(○○부훈령 제27호. 2010. 12. 31.) 등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위 규정 등에 의하면, 전보상 불이익은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는 있으나, 같은 규정 제19조(전보의 특례)에 따르면,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위 규정을 개정한 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내 기피 또는 벽지관서 등에 전보조치 하였고, 지역 여건상 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기피․벽지 관서가 없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인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하여 왔다는 것으로 지방고용노동청간 징계처분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전보상 불이익조치(다른 청으로 전보)를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전보 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의무적 전보상의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이 위 ○○부 인사운영규정 제22조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사실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구 ○○동 소재)에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시 소재)로 전보된 것으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당초 근무지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사실상 인근지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도 본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을 취소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