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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14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17
성희롱(감봉2월→기각, 전보→기각)
사 건 : 2014-413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414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가. 징계 처분
공무원은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6. 1. 16:35경 ○○병원 본관 ○○호실에서 인턴의사 B가 입원수용자 ○○번 C의 방광 내 잔료량 측정 중 초음파 검사기가 오작동 되자 소청인은 “나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인턴의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여 성희롱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도 처분을 피할 명분이 없는 점, 교정공무원으로서 24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직장 선후배들과 원만하고 화합을 이끄는 등 모범적인 행실을 보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
○○지방교정청장은 ○○교도소에 근무 중이던 소청인을 ○○교도소 근무를 명하는 문책전보를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인턴의사 B에게 “나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두 번에 걸쳐 말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B가 초음파 기기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올 때 보통의 의료관계 종사자들과 달리 병실에 들어올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고 병실에 있던 환자나 소청인을 포함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무슨 검사를 하는지 설명조차 없이 초음파 검사 준비만 하여, 소청인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때야 초음파로 수용자 C의 방광 내 잔료량 검사를 한다고 간단하게 답변하길래 소청인은 검사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병실의 어색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 2회에 걸쳐 이 같은 말을 하였고,
소청인이 신체의 일부분을 직접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나를 검사해주세요”라고 하거나, 여성 비하발언을 했다든지, 인턴의사 B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을 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며,
인턴의사 B가 나중에 당시 병원근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병실에 찾아 왔을 때, 환자인 수용자 C가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데, 당시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주간 근무자인 소청인을 포함한 3명과 교대근무자들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수용자 C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으로 어떻게 C가 웃음을 참고 있었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소청인이 “나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같이 근무한 2명이 따라 웃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나. 본건 처분의 부당성
피해자의 경위서를 보면, 매주 주관적이고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이 맞지 않음에도 피소청인은 징계에 앞에 이에 대한 보완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성자를 학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도 없는 경위서에 근거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이며,
외부병원 근무시 교정공무원은 환자인 수용자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여의사에게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의 언행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위반(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서 작성(별도의 서식)이나 신고인과의 상담․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합당한지 의문스럽고,
피소청인은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 소청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당시 근무자들(교위 D․E)에 대해서도 징계 및 전보 처분을 하고자 했으나,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피해자는 ○○교도소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기피해오다 그때서야 소청인을 제외한 두 직원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는 등 피해자의 경위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바, 본건은 사건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경위서에 근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처분을 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다. 기타 참작사항
27여년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직장 내에서 2건의 수용자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교정청장 표창을 받는 등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점,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오랜 야근생활로 본태성 고혈압과 운동성 협심증,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투병 중에 있어 이 사건 3개월 전 쯤부터 야근을 접고 보안일근으로 전보되었는데 ○○교도소로 전출되어 다시 야근을 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병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나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에 의하면,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행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2007. 6. 14. 선고, 2005도 6461 및 2008. 7. 10.선고 2007두 22498)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피해자가 환자의 바지를 치부 상부까지 내리고 환자의 음부 윗부분에 초음파 프로브(탐침)을 갖다 대고 방광 내 잔료량을 검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도 검사해 달라고 이야기 한 점, ② 당시 병실에 소청인을 비롯하여 남성교도관과 환자 등 4명의 남성이 있고, 여성은 피해자 혼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소청인이 20대 젊은 여성에게 이 같은 언행을 한 점, ③ 피해자도 경위서에서 ‘환자가 아닌 교도관이 왜 자신의 잔료량을 궁금해 했는지, 그 말을 한 교도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상황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고, 나도 해 달라는 말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 윗부분에 프로브를 대 달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았다’고 기술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성희롱 행위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성희롱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① 소청인은 본건 조사과정에서 초음파 검사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자신을 검사하면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병실 분위기를 좋게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의사인 피해자에게 ‘나도 검사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같은 언행이 어떤 측면에서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건지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② 위 대법원 판례(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에 의하면, 그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소청인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성립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부당성 여부
피소청인은 피해자 경위서 내용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보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건 처분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상담이나 조정 절차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스럽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증거자료인 피해자 경위서 내용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의 경위서를 살펴보면, 사건 전 과정에 대한 기술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소청인 등과 안면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소청인 등을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소청인 등 이 사건 관계자 D․E는 사건 당일 저녁시간에 교위 F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 근무자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같이 같은 근무(6. 2. 02:00~09:00)한 사실이 있어 오히려 소청인 등이 서로 말을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③ 소청인 스스로도 환자인 C의 방관내 잔료량을 검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도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등 언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경위서 내용을 신뢰함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 근거하여 본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의 경위서는 2014. 6. 5. ○○교도소 교감 G가 피해자 소속 기관인 병원측 ○○실장과의 면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상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조사관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을 원하지 않으며 소청인 등을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를 전해들은 후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병원측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이 있고, ② 대법원에서(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징계원인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서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단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경위서가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아 출력한 문서로 그 출처가 명백한 점, ④ 경위서 작성자인 피해자가 20대 여자로서 더구나 성희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심지어 조사관을 포함한 사건관계자와의 일체의 접촉을 원하지 않으며, 신상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 ⑤ 경위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그 표현이 구체적인 점, ⑥ 소청인에게도 자체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경위서에 서명, 날인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 자료로 삼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건이 여성발전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의 상담이나 조정 절차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종사자 등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설령, 위 법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행위가 개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전보 처분의 부당성 여부
사건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피해자의 경위서에 근거한 징계처분을 이유로 문책성 전보를 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입원수용자의 방광내 잔료량을 측정하던 피해자에게 ‘나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사나 증거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 6. 27. 시행한 ‘○○청 6급 이하 인사내규’에 의하면, 교정부조리, 근무태만, 교정사고 등 각종 부조리가 있는 경우 문책의 경중 정도나 소속기관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문책전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2007.10.11.선고, 2007두 11566)상으로 보더라도,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본건 문책성 전보는 향후 의무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 본인과 소속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 등을 고려한 조치로 소청인에 대해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전보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본태성 고혈압 등 건강상의 이유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전보 부당 내지는 전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용자들이 올바른 인생길을 가도록 교정하고 지도하는 교도관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수용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지경에 이른 점, 소청인은 성희롱에 대한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해 보이는 점, 당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시로 언행에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아 왔음에도 교도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그 상대방에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보처분과 관련하여, 본건은 징계처분에 근거한 문책성 전보로 소청인에게 징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취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당초 근무지의 인근지역인 ○○교도소로 전보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도 본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