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3-12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13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3-12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3-122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7급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지방검찰청검사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과에서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뇌물수수
2009. 3. 23.경 ○○업자 B로부터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와 ○○공제회의 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청탁 명목과 위 시기에 B가 고소한 C에 대한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0. 8. 13.경 위 B로부터 위 ○○리조트사업 비리사건 수사에 대한 감사와 ‘○○대행사업’입찰비리 사건 수사를 잘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송금 받아 변제일인 2010. 9. 28.까지 사용함으로서 이자상당액인 217,390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고,
2011. 5. 17.경 위 B로부터 ○○리조트사업 비리사건, ‘○○대행사업’입찰 비리사건 등 수사에 대한 감사와 향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았고,
2011. 7. 15.경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사건수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 800만원을 수수하고, 3,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변제 시까지 이자 217,390원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8,217,39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나. 직무관련자 D로부터 뇌물수수
2009. 8. 26. 조직폭력배 D로부터 수사관련 정보의 제공, 장래의 호의적인 직무수행,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3. 4.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1. 8. 10.경에는 위와 같은 정보제공, 호의적인 직무수행 및 수사 중인 피해자 E에 대한 공동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D의 처 범영자 명의로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2,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다. 직무관련자 B, F과 금전거래
2010. 8. 13.경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2010. 12. 24.경 나이트클럽 업주로서 직무관련자인 F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금전거래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라. F로부터 수수한 2,000만원 차용금 재산 변동신고 누락
2010. 12. 24. 나이트클럽 운영자 F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2011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도 재산등록에서 뒤늦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제1항,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및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검찰공무원의 비위처리)를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80,869,56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소청인은 알고 지내던 G가 ○○판매상을 운영하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 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곤 하였는데, G가 사업확장 등으로 자금이 고갈되어 소청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고 ‘조만간 회복할테니 기다려 달라. 영업장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하여 주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무렵 소청인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를 채워 자금력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D 등으로부터 수 차례 돈을 빌려서 G에게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B는 2008. 1.경 H의 소개로 알게 되어 형님동생으로 부르면서 비교적 친하게 지내 온 사람이고, D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알게 되어 가족간에도 왕래하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로 조직폭력배와는 관계없이 사업에 매진해 왔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 무렵 가깝게 지내던 G의 부탁으로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소청인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더 이상 빌려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나, 이 같은 사정을 G에게 알리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G의 능력으로 볼 때, 돈을 융통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먼저, B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2009. 3. 23.에 빌린 200만원을 그 해 5.경 ○○지검에서 ○○지검으로 인사발령되면서 전별금으로 받은 돈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② 2010. 8. 12.에 빌린 3,000만원 중 일부를 G에게 건네주었으나, G가 제때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 바로 변제하였으며, ③ 2011. 5. 17.과 같은 해 7. 15. 각 300만원을 빌렸으나, 이 또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다음으로, D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보면, 소청인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고 있던 D로부터 5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목돈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현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갚아 900만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나, 소청인이 뜻 밖에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나머지 차용금 1,200만원도 모두 변제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사정으로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011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위 F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이전에 변제할 예정으로 있어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2년도 재산등록시에 뒤늦게 신고한 것이며,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이 B와 D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4,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나, 단순한 금전차용거래일 뿐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샾을 운영하고 있던 G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D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과 B 및 D와의 이 사건 금전거래에 있어 ①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청인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실명이 확인되는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받았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소청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곧 바로 변제한 점, ③ 소청인의 경제적 여건, 즉 이 사건 무렵 통장에 잔고가 없었음은 물론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마저 한도액이 차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필요한 돈을 누군가로부터 빌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④ 소청인이 B와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소청인과 친하게 지내온 B와 D가 단기간에 갚겠다고 하는 소청인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⑤ 검찰청 직원인 소청인에게 친지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금전거래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금전거래의 상대방이 수사과정에 연루되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거래액 전부를 뇌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직무관련성은 물론이고 대가성도 없어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다. 결론
소청인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은 합리적인 소청인의 변소와 그 변소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배척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보다 그로 인해 소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각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B 및 D로부터의 뇌물수수관련
소청인이 B와 D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금전차용 거래일 뿐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B로부터의 도합 8,217,390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이 사건 금전거래에 있어 실명이 확인되는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받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전거래의 상대방이 수사과정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거래 전부를 뇌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무렵 B가 소청인에게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제보하였고, 소청인이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B가 소청인의 통장으로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 배우자 명의로 입금해 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과 B는 본건 비위가 시작되기 약 1년 전에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에 소청인은 근무지를 ○○로 옮겼는데, 소청인이 근무지를 ○○로 옮길 무렵까지 자주 만나지는 않는 등 이 사건 전까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청인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금원(2009. 3. 23. 200만원)은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임), 또 2011. 5. 17. 및 2011. 7. 15.에 수수한 600만원(각 300만원)은 2011. 8.경 경찰에서 B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서야 송금한 것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수사청탁 및 그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② 공여자 B가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B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이를 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실제로 B는 이건으로 2014. 8. 13. ○○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됨), ③ 1심 법원(2014. 8. 13.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여 소청인에 대해‘징역6월 및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8,217,390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D로부터의 도합 2,100만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지방검찰청 ○○과 ○○팀에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동향파악, 범죄정보 수집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D는 2005년경부터 검찰 조폭관리시스템에 ○○파 행동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소청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 금원을 이자나 변제기한 등도 없이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900만원은 변제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소청인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200만원의 송금시기도 뇌물수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인 점, 2011. 8. 10.자 200만원은 D가 공동감금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그 배우자 명의로 보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심 법원(2014. 8. 13. ○○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청인과 D는 20여년을 알아온 친구로서 가족끼리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D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4 기재 돈을 소청인에게 송금한 기간 동안에는 D는 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실, 소청인과 D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 거래는 모두 계좌이체 방식으로 행해진 사실, 소청인이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의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개입한 부분은 도주한 I의 소재와 관련된 것일 뿐, D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사실(오히려 소청인은 D와 자신의 관계를 담당 검사에게 밝힌 후 위 사건의 실체파악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검사는 소청인의 요구대로 소청인을 위 사건의 실체 파악과 관련된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과 D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 거래가 가까운 친구 사이의 소비대차 관계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한 채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된 돈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합당해 보여 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그렇다면, 징계부가금의 기초금액도 D로부터 수수한 2,100만원 중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1,400만원(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2010. 3. 22. 이후 수수한 금액)을 제외한 6,217,39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나. 직무관련자 B, F와의 금전거래 관련
B, F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B는 2008. 1.경 이후 형님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F는 외제차 ○○ 대리점 사장으로 소개를 받아 나이트클럽 운영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거래를 하려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먼저, B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2012.3.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를 2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은 소청인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한 2010. 9. 28.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12. 18.에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으로, F로부터 2,000만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금전을 차용할 당시 F의 나이트클럽 운영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와 알게 된 후 한 달에 1~2회 또는 3~4회씩 만나고 전화통화도 자주 했었다는 것으로 F이 나이트클럽을 운영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2011. 12. 또는 2012. 1.경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F가 나이트클럽 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즉시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 재산변동 신고누락 관련
F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이전에 변제할 예정에 있어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2년도 재산등록시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서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성실히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0. 12. 24. 나이트클럽 운영자 F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고, 2012년도 재산등록 시 이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금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에야 신고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점, 본건 재산등록 누락금액이 당시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에 의한 징계요구 기준(3억원 이상 신고 누락, 비조회성 재산의 경우 1억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나이트클럽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비조회성 재산으로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어려워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본건 원 처분사유 요지 다항, ‘직무관련자(F)와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된다.
먼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D로부터 수수한 2,100만원을 뇌물수수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청탁수사의 대가로 8,217,390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하면 검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만 수수하더라도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건은 수수금액이 8,217,390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자 B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비위는 징계시효(2년) 도과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본건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본건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있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D로부터 수수한 1,400만원(2010. 3. 22. 이후 수수액)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 6,217,390원을 징계부가금의 기초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징계양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수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 처분(4배)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외에도 벌금 및 추징금으로 23,217,390원을 선고한 바 있어, 이는 본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금품 수수액의 4배(기초금액인 6,217,390원을 기준으로 하면 24,869,560원이 됨)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이 금액에 상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1심 법원에서 벌금이나 추징금 외에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피소청인이 평소 품행은 좋은 것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