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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5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01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3-5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 직위해제 된 자로서,
가. 금품수수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2008. 3. 2.~2010. 1. 31.), 2008. 9. 23. ○○지검 수사지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동 사건 참고인인 B(코스닥 상장사 인수관련 중개업, 50세)에게 사건 수사와 관련 없이 “주식투자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소개받은 코스닥 ㈜○○을 2008. 11. 24.~2009. 4. 15.간 매입하였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며 약 9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위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채 B에게 “총 3,000만원의 투자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며 수 차례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B로부터 2009. 5. 14. 친구(C)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나. 직무태만(감독소홀)
○○경찰서 ○○과 ○○팀장 근무 당시(2012. 1. 25.~2012. 6. 11.), 팀원 경위 D가 2011. 4월부터 2012. 6월간 수배중인 내연녀 E와 불건전 이성교제 및 무단 수배조회 후 핸드폰 개통 등으로 도피시키고, 2012. 3. 30. ○○구 소재 ‘○○’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수사를 태만히 하였고, 동 업소 압수수색 시 영장을 사후에 제시하는 등 수사절차 미준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건과 관련하여 1차 감독자로서 평상시 교양 및 직무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담당자가 사건 관련인에게 주식 손실보전금을 만회하고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며 수 차례 겁을 주어 친구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고, 이 같은 행위는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소청인의 입장
B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B의 추천으로 매입한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2009. 5. 15. 상장 폐지), B가 미안하다며 선의로 손해를 보전을 해 주어 받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B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B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람이기는 하나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여 대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결코 아니며,
직무태만 혐의와 관련하여, 비위행위자 D에 대한 감독자인 것은 사실이나 평소 감독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감독책임을 이유로 파면까지 한 것은 직권남용 내지는 일탈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나. 공갈 혐의에 대하여
소청인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B를 조사한 결과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F이고, B는 돈을 빌린 사실 조차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B를 코스닥 상장 회사를 여러 차례 인수 합병하여 경영하기도 한 유능한 기업인으로 알게 되어 당시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소청인은 B의 추천으로 ㈜○○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후 얼마간 주가가 오르다가 폭락하더니 5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되었는데, 소청인은 주가가 폭락하자 B에게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와 계속 보유하여야 할지 여부 등을 상의하였고, B의 M&A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을 믿고 추가 매수까지 하였으나 주가가 폭락하여 B에게 ‘회장님만 믿고 추천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소연 한 것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던 소청인이 자신의 추천만 믿고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미안해하던 B가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여 친구 C의 계좌를 알려주고는 이 계좌로 금원을 수수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이라면 현금을 달라고 하지 친구 계좌로 송금 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B는 소청인이 자신을 15~16회 정도 소환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식을 추천한데다 손해를 본 사람이 현직 경찰관이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여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었을 수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B도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으며,
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F가 동업약정이 체결되자 이를 기화로 회사운영자금 5,000만원을 2~3일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B는 F가 돈을 빌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없고, 단순 참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 손실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며,
B는 자신이 뇌물공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공무원 범죄를 밝히고자 하는 검찰의 수사의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돈을 준 것이라고 왜곡 또는 본질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으며,
B가 돈을 준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배임․횡령 등 사건 수사에서 소청인을 끌고 들어가 공직자 비리를 처단하려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있어 구형이나 수사상 혜택을 보려는 것으로 의심 되고, B의 진술은 B의 범죄경력이나 진술 경위 및 진술내용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라. 직무태만에 대하여
D의 불건전 이성교제 및 범인도피의 점에 대하여는 D가 내연녀 E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시점은 2~3년 전인 소청인이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로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던 기간 중,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 폭행사건 수사태만 및 수사절차 미준수 등의 점에 대하여는 초동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쌍방폭행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정했는지가 관건이었으며,
평소 소청인은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하여 수시로 강조하면서 교육 및 감독 하였고, 소청인에게 감독자로서 관리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에 회부하거나 더욱이 중징계 사유는 될 수 없으며,
마.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징계는 대상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균형성․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신빙성 없는 관계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소청인이 비록 선의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기는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야 B가 자의에 의해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한 사실이 있으며(2012. 12. 4.자로 2009. 5. 14.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117,671,232원 공탁),
경위 D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징계 사유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은 징계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금품수수 및 공갈 관련
본건 금품수수는 단순 참고인 신분에 있던 B의 추천으로 매입한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B가 선의로 소청인의 손해를 보전해 준 것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금품수수 과정에서 B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 9. 13. 선고 ○○누○○ 판결 참조)한 바 있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2012. 11. 14.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공갈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자, 같은 해 12. 6.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본건 공소장 등에 기초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2. 13.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파면’으로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같은 월 19. 소청인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청인이 B로부터 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의 보전 및 결혼 축의금 형식을 빌려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1,500만원 전부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징역1년 및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하여 확정된 바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달리 볼 이유나 사정이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B를 협박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① B는 2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찮은 마음이 더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비정상적인 입출금행태를 보인 사정은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될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볼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점, ③ B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형사사건 기록이나 피고인의 주식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B에게 손해보전을 요구하며 B를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별건 수사를 진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B가 돈을 교부한 이후에도 B와 피고인이 몇 차례 가벼운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데, 협박을 받고 돈을 갈취당하였다면 위와 같이 가벼운 연락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협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B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기 전인 2009. 4. 9.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의 수사 지휘 건의를 하였던 점, ⑥ B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참고인으로서 연루된 사건을 조사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소개로 ‘○○’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고 조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압박을 느끼고 싶지 않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비록 소청인이 B에게 ’투자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가하락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이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하직원 D의 불건전 이성교제 및 범인도피의 점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던 기간 중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은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하여 수시로 강조하면서 교육 및 감독한 사실이 있어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에 회부하거나 중징계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D의 불건전 이성교제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D는 2007. 2.경부터 교제하던 E를 2010. 11. 6.경 다시 만난 뒤 2011. 4. 16.부터 2012. 6. 11.까지 E의 은신처에 1주일에 1~2차례 드나들며 교제를 지속하였고, D가 ○○경찰서에서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기간은 2012. 2. 1.부터 2012. 5. 7.까지로 소청인과 근무하던 중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및 수배자를 도피시킨 행위가 지속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 3. 30. ○○구 소재 ‘○○’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수사태만 등에 대한 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보고(2012. 6. 18. ○○경찰서 ○○과)에 의하면, 손님이던 G 등이 ‘○○’ 업주인 H에게 욕설을 하며 함부로 대하고, 이를 제지하던 I 등과 함께 식당 옆 노상으로 끌고 나가 폭행을 했다는 것으로 H의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식당 앞 노상에서 G 등이 I를 폭행하자 H가 이를 말렸다는 것인데,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폭행 제지를 위한 미미한 유형의 행사가 있을지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임에도 D가 H를 쌍방폭행자로 처리하고, 영장집행에 있어서도 사후에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감독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이 징계에 회부하거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부하직원이 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1차 감독자에 대하여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삼는데 무리가 없고, 본건은 소청인이 사건 관계자인 B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중대한 비위와 경합되어 있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크게 반할 뿐 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직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점, 금품수수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B에게 지속적으로 주가하락을 언급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B가 소청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방법이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점, 본건은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감독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까지 더하여져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는 점, 본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징역1년 및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어 감경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