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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가정폭력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526
가정폭력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 배우자를 밀쳐 폭행하여 20○○.○.○. ○○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② 20○○.○.○. 18:20경 아들을 본가에 데려가는 문제로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배우자의 양팔, 이마,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0○○.○.○.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2차례 가정폭력 비위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적용된 징계양정 기준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나,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소청인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우리 위원회에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비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20○○.○.○.자 폭행 비위의 경우에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에게 ○○부장관 표창 등 상훈이 있고, 지난 10년여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우리 위원회에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배우자와 직장동료들의 탄원서(총 6부)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을 엄중하게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