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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2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31
직무태만 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21:00~24:00까지 대기 근무임에도 20:45경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지구대를 이탈하여 다음날 근무 종료 시(09:00)까지 지구대로 복귀하지 않았고, 전자충격기는 거주지에 보관하다가 익일 11:55경 인계하여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으며, 이 건 외에도 사전 보고 없이 근무 결략한 사실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 ○. ○. 22:07경 발목을 다쳐 119에 신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근무지를 14시간 이탈하는 등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근무결략한 행위 등은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건은 상호 관련이 없는 다수의 비위가 중첩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