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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528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청사시설관리 담당자로 동절기 청사 난방 가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관리단 직원 ○○○이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제지하자 상호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리단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는 소청인과 피해자만 있어 공연성이 없었으며, 소청인은 우발적으로 1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과장은 일찍 출근하는 직원인 소청인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허용하여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2019. 1. 3.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