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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1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06
공문서위변조, 음주측정불응 등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체류기간연장 업무 처리를 하며 통합신청서 및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에 접수일자와 허가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거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위임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전결권자의 결재 없이 총 11건을 부당하게 출국기한유예 처분을 하였고, 위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체류허가신청서를 멸실케 하였다.
다. 소청인은 회식 후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