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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1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25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213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 1. 10.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20○○년 경감 정기승진시험에 응시하여,
① 16:30경 2교시 ○○ 주관식 시험 중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교실 전면에 제출토록 한 시험감독관의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 서브노트 1권, 인쇄물 3부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책상 서랍 속에 은닉 보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② 은닉 보관하던 서브노트에서 출제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진 ○○페이지 “○○권”을 뜯어서 다리사이에 끼어 놓고 내용을 보다가 같은 교실에서 함께 시험을 보던 동료의 신고로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등 부정행위가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바,
평소 직속 상사들부터 제반법령 및 복무규율 준수 등 복무기강확립 지시 교양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퇴실 조치되는 등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표창 4회, 모범공무원(국무총리) 등의 감경사유를 적용하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관련
①항 관련하여 소청인은 시험 시작 전 ○○ 관련 서적을 감독관 앞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목차를 암기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여 그만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채로 시험을 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 관련 서적들을 책상서랍 속에 넣어두고 시험을 본 것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다만, ②항 관련하여 시험 시작 5분 내지 13분경에 수험생의 신고를 받고 감독관이 적발할 당시 ○○페이지 종이는 무릎 밑 의자에 있어야 하지만 문제가 된 ○○페이지 종이는 없었다. 소청인이 엎드려서 주관식 문제를 쓰고 있던 중에 갑자기 감독관이 다가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 서브노트와 ○○페이지 종이도 함께 오른손으로 꺼내어 압수한 후 “일어나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즉시 일어났고, 감독관은 소청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바로 따라 나간 사실이 있다. 수험생이 신고한 정황과 책상 서랍 속에 관련 서적을 넣어두고 시험을 보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진심을 모두 외면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해 버린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 참작사항
본건으로 5년의 시험응시 제약과 감봉3월의 징계까지 주는 것은 이중처벌로 너무나 가혹한 점, 재학 중인 두 자녀와 질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중요범인 검거 및 매월 외근성적 우수 등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경찰청장(4회)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본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체장애인, 독거노인 급식소에서 무료 봉사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련 단체에 기부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에서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시험장 ○○호실 감독관은 20○○. 1. 10. 16:10~16:20경 2교시를 시작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필기구, 응시표 외 모든 소지품 등을 교실 전면으로 비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들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2교시에 감독관의 제출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소청인은 16:10~16:30(시험시작) 이후에도 ○○ 서브노트 1권, 인쇄물 3부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책상 서랍 속에 은닉 보관하였다. 이에 대해 응시생들은 소청인이 책상 서랍 안에서 시험 관련 자료를 꺼내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단지 시험 관련 자료를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응시생 중 한 명은 16:35경 소청인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감독관에게 알렸고, 감독관은 부감독관과 같이 확인하여 소청인이 책상 서랍에 서브노트, 요약인쇄물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소청인을 시험관 본부에 인계하였다.
라) 소청인은 시험본부로 이동하여 시험 관련 서적(서브노트 1권, 인쇄물 3부)을 임의 제출한 후 서브노트에서 종이 한 장(○○페이지)을 빼내어 호주머니 속으로 넣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의심을 받을까봐 넣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시험 관련 자료 미제출 및 책상 속 은닉 보관
소청인은 ○○ 서브노트 1권, 인쇄물 3부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책상 서랍 속에 은닉 보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다. 다만, 수험생이 신고한 정황과 책상서랍 속에 관련 서적을 넣어두고 시험을 보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로 간주해 안타까우며, 2교시 시험 전 감독관의 휴대금지물품 제출지시를 듣지 못하였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지방경찰청 ○○과에서는 20○○년 승진시험과 관련하여 사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인 20○○. 1. 10. ‘20○○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장소공지 및 감독관근무지시’ 공문을 하달하였고, 공문에 첨부된 ‘20○○년 정기 승진시험 응시생 유의사항’을 보면, 시험시간 중 반입・휴대금지 물품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시험을 정지・무효화 하며 5년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휴대금지 물품의 예로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을 적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와 같은 시험공고 시 승진시험 유의사항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반입 및 휴대금지 물품에 시험 관련 자료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시험시간 중에 휴대금지 물품을 소지한 행위는 분명하며 그 자체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호실 시험 정감독관은 시나리오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교시, 2교시 모두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 중 3명 모두 당시 감독관은 2교시 시험문제 배부 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 관련 서적 등의 소지품을 모두 앞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지시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소청인은 2교시에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에 감독관의 제출지시를 듣지 못했으나, 1교시에는 가방 및 핸드폰을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2교시 시험 전에 감독관의 휴대금지 물품 제출지시는 있었으며 소청인 또한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 따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시험 관련 자료 컨닝
소청인은 시험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될 당시 서브노트에서 뜯겨진 ○○페이지는 무릎 밑 의자에 없었음에 따라 다리사이에 끼어 놓고 내용을 본 것이 아니며, 이를 꺼내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시험 감독관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고 2교시 시험 시작 후 답안지 확인 도장을 날인하기 위해 교실을 이동하던 중 시험 응시생 중 한 명이 소청인을 가리키며 “책을 보고 있다”라고 알려주어 부감독관에게 확인토록 하였고, 소청인의 책상서랍에서 노트와 시험관련 인쇄물을 발견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고지하고 퇴실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아울러, 소청인의 대각선 방향에 있던 응시생은 “수험생들이 책을 제출하자 답안지와 문제지를 배부하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분단 뒤에서 ○○번째 자리에 앉은 남자가 책상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어보거나 의자에 종이를 깔아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아래를 처다 보는 행위를 하고…”라며 소청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의 대각선 방향에 있던 다른 응시생은 “소청인 방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소청인이 책상 안에 있던 책에서 종이를 한 장 찢어 의자 위에 깔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후 시험 감독관이 답안지 확인 도장을 날인하기 위해 교실을 이동하기 시작하자 행위를 멈추고 책상 안에 집어넣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앞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있던 또 다른 응시생은 “소청인은 시험 시작 전 시험지가 배부된 이후 시험문제를 보고 책상 안에 있던 노트에서 종이를 찢어서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앞의 목격자들과 일관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소청인은 시험 전에 ‘○○’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내용을 보았으나 잘 외워지지 않아 서브노트 ○○페이지를 찢어 책상 안에 넣어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일부 작성한 답안지를 보면 「I. 서설 1. 의의 사인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을」이라고 적혀 있는 바, 서브노트 ○○페이지 ‘○○권’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점,
소청인은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본부로 이동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다가 책임 감독관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임의 제출물인 서브노트에서 종이 한 장(○○페이지)을 빼내어 얼른 호주머니 속으로 넣었는바, 이를 본 시험 감찰관은 소청인에게 꺼내보라고 하여 확인해 보니 2교시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2교시 시험이 시작되어 시험지와 답안지가 배부된 상태에서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책상서랍 속에 은닉해 놓았던 서브노트에서 시험문제와 관련된 ○○페이지 ‘○○권’을 뜯어 다리사이에 끼워 놓고 몰래 보다가, 감독관이 답안지 확인 날인을 위해 교실 내부에 돌아다니자 다시 책상서랍 안에 넣은 뒤 같은 교실에서 승진시험을 보던 응시생의 신고로 책상서랍에 있던 ○○ 서브노트 등을 압수당하고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본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은 본건으로 5년의 시험응시 제약과 감봉3월의 징계까지 주는 것은 이중처벌로 너무나 가혹하며, 소청인에게 상훈 감경 표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 일반에서도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시험 전 이에 대한 감독관의 관련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의도적으로 시험 관련 자료를 책상서랍 안에 숨겨 답안을 작성하였는바,
정기 승진시험은 단순히 성적을 매겨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시험인 점, 특히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소청인의 부정행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의무위반으로써 중징계 의결 요구도 가능하지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무 경력 및 상훈과 본건으로 5년간 승진시험 응시 및 심사 근속승진이 박탈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요구 단계에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