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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5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720
비밀누설(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35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8급 A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1.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 ○○국 ○○과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17. ○○지방검찰청에서 처분한 해임처분이 2015. 2. 12.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지방검찰청에 복직되었고, 2015. 3. 30. 직위 해제된 공무원이다.

※ 이 사건은 2015. 2 12. 대법원에서 징계처분(해임)을 취소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의결등의 요구) 규정에 의해 재징계 처분을 한 것임.

가. 2012. 10. 23.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2012. 10. 18. ~ 19. 사이에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 교수 B로부터 “○○지방경찰청에서 ○○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이하 ‘장학사 시험비리’라고 한다.)을 수사 중에 있는데, C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24. 07:30 ~ 09:00 사이에 ○○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지방법원에서 2012. 10. 23.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 발부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10. 24. 09:36경 위 B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 2012. 12. 26.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2012. 12. 24. ~ 26.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부정응시자인 D 운행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6. 18:00 ~ 20:38 사이에 ○○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당직업무 담당자로서 ○○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 발부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12. 26. 20:38경 B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78조의3(재의결등의 요구)에 의거하여 재징계를 하면서 ○○지방검찰청에서 처분한 해임처분(2013. 6. 17.)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취소하는 판결(2015. 2. 12.)이 확정된 사실을 반영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소청인은 ○○에 거주하면서 지역 선후배를 통해 ○○대학교 교수인 B를 알게 되어 지인관계로 지내왔고, 2012. 3.경 당시 ○○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대학진로에 대해 B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B는 자기 자식의 일인 것처럼 신경을 써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주고 수시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스펙을 정리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어, 소청인의 아들은 2013년도 ○○대학교 ○○대학의 수시전형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아들이 대학의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여 너무나도 많은 신세를 졌다.
위와 같이 아들의 대학진학에 관하여 도움을 받던 중, 2012. 10월경 B로부터 장학사 시험비리와 관련된 C가 고교 및 대학교의 후배라면서 ‘C에 대한 수사 상황을 좀 알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으나, 소청인은 직접 수사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B에게 단호하게 “저는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B가 소청인에게 아무 정보라도 좋으니 C의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계속 하였는데, 소청인은 계속 “수사 내용이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도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변해주다가, B가 C와 관련하여 영장이 청구되었으니 발부되었는지 알아봐달라는 식으로 계속 부탁하여, 소청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발부된 영장의 내용 등은 전혀 모르고 당직실에 가서 영장 발부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나. 비위의 정도 및 감경 사유
소청인은 처음에는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B가 ‘피의자들 중 한 명인 C가 고교 및 대학교 후배인데 걱정이 되어 그런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부탁하자 마지못해 이를 알려주었다. 즉, 소청인이 비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지인이 수차례 간곡히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만 응하였던 점,
소청인은 위 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줄 때에도 B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 하였고, 대학교수인 B의 지성과 양심을 믿고 B가 발설하지 않으리라 신뢰하고 알려준 것이다. 즉, 소청인은 B가 ‘C가 걱정된다’라며 위 사실을 물어보자 이를 알려주었을 뿐, 소청인이 알려준 사실이 C를 비롯한 위 교육감 비리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전달되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이를 알려준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은 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권한이 없고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잠탈하거나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평소 출입할 수 있었던 당직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기록을 보는 행위만 한 것이므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발부 사실을 알려준 ‘문자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그 대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므로 관련자들이 이를 폐기할 수 없었고, ‘D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이를 폐기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으나, D가 당시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고, 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 수사 방해는 하지 아니하였던 점,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영장 발부 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하여 정직 이상으로 징계하여야 하더라도 위 지침에서 사안의 중대성, 기밀 유출 경위 등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므로 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감경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훈감경 표창(2006년 ○○총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는 측면이 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처분청이 최근 5년간 수사기밀 누설행위로 징계한 사례는 이 사건 이외에 징계혐의자가 진정인에게 수사기록을 보여줘 정직2월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으로 경감된 사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결여된 점,
소청인은 1993. 3. 26. ○○지방검찰청 ○○지청에 임용되어 운전업무 외 청사관리, 직원들 애경사 등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지청장 표창을 받았고, 2005년도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성추행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맨몸으로 성추행범을 검거하여 지역신문에 기사화된 사실도 있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직장생활을 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여 왔던 점,
재직하는 동안 계속하여 공무원 성과평가서상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점, 노모와 희귀질환인 재발성 구강 아프타 증세로 앓고 있는 처 및 세 자녀(1남 2녀)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지인(B)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며, 단순히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영장 내용은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수사 방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검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리고 B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두 차례나 누설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며 법원에서도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선고유예(징역6월)을 선고받은 점,
위 장학사 시험비리는 ‘E ○○교육감이 장학사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이었던 바, 일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소청인)이 이 같은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고, 이는 수사지휘관서인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도덕성, 신뢰성 등에 큰 타격을 입히는 행위로서 용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청인은 비록 검찰청 소속의 운전원으로서 이 사건 장학사 시험비리의 직접적인 수사관계자가 아니지만, 당시 20년 가까이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수사관계 업무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2005. 7.경부터는 ○○지방검찰청 ○○과 ○○팀에 소속되어 차량운전업무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소재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영장 발부사실을 누설할 경우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이외에 수사기록 유출 비위로 정직2월 처분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에서는 비밀의 누설․유출 비위 중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4항 [별표 1] 은 이 사건 징계원인행위와 같은 영장발부 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의결등의 요구)에 의거하여 재징계를 하면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2015. 2. 12.)이 반영되었고,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하였다가 선고를 유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공무상 비밀인 압수수색 수사 정보를 두 차례나 누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도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소청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징역6월)를 선고한 점,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4항 [별표 1]에서 이 사건 징계원인행위와 같은 영장발부 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행위에 대하여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소속 검찰청의 당직실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직접 당직근무를 하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을 이용하여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영장의 집행은 그 기밀유지가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영장의 발부사실 누설행위가 실제로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의결등의 요구)에 의거하여 재징계를 하면서 2015. 2. 12.자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반영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관련자 B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파악하고 소청인에게 위 영장의 발부 여부 확인만을 요청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징계원인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아니한 사실 등의 사유로 ○○고등법원(2심)에서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징역 6월 선고유예’ 처분에 그친 점,
수사기록을 진정인에게 보여준 사건담당 수사관이 ‘정직2월’ 처분을 받은 사례등과 비교하면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기능직 운전원이며, 최초 누설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과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소청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