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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6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831
동성 간 성희롱(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5-36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9.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기동단 ○○중대 행정소대장 근무당시,
가. 부하대원 성추행 관련
1) 상경 B 성추행
① 2012. 2.경 중대 샤워실 앞 복도에서 행정반 쪽으로 걸어가던 상경 B를 뒤에서 껴안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지다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B의 음모에 닿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② 2012. 3.경 중대 행정반에서 위 B에게 “잠깐 와 보라.”고 하여 B의 오른손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하고 얼굴에 갖다 댄 후 위 B의 손등을 입술에 갖다 대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③ 2012. 3.경 본부 생활실 침상에 누워 있던 위 B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소청인의 다리를 걸치자 두 사람의 성기가 닿게 되었고 소청인이 자신의 얼굴을 B의 얼굴에 부비는 과정에서 입술이 뺨에 닿았고(이하 ‘이 사건 제3 비위행위’)
④ 2012. 3.경 중대 행정반에서 위 B에게 남녀 간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이하 ‘이 사건 제4 비위행위’).
2) 상경 C 성추행
2012. 3.경 본부 생활실에서 상경 C의 옆에 누워 배 부분을 껴안고, 같은 해 9. 20. 06:00경 소청인이 누워 있다가 위 C를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뒤 끌어안고 놔 주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5 비위행위’).
3) 상경 D 성추행
2012. 4. 27.경 상경 B가 ○○청으로 발령 나자 송별식을 하기 전 마사지샵에 간 위 B를 기다리면서 상경 D, 상경 E와 함께 가위, 바위, 보에서 지는 사람이 정액을 받아오면 그 사람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기로 하고 내기에 진 위 D에게 정액을 받아오도록 시켰다(이하 ‘이 사건 제6 비위행위’).
나. 업무를 대원에게 전가하는 등 업무태만
1) 2012. 2. 1.에서 같은 해 10. 10.까지 약 8개월간 디브레인(회계관리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경 L에게 알려주고 “급여․급식비․경비수당 이체 등” 경리업무를 행정대원에게 전가시키고,
2) 2012. 3.경 본부 생활실에서 직원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정대원들을 모아놓고 교양하였으며
3) 2012. 5. 28. 07:30경, 2012. 5. 31. 10:00경 중대 행정반에서 당직 근무 중 칠보 반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드러누워 수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고,
4) 2012. 6. 중순경 중대 행정반에서 일석 점호 후 운전대원 F와 함께 ○○에 있는 장례식장에 지인의 조문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5) 2012. 10. 6. 15:10경 중대 행정반 당직 근무 중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외출 하였다가 복귀하여 순찰표 및 근무일지를 소급 기재하는 등 근무지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추행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원 처분(해임)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취소 주문을 선고하였고 관계 규정으로 판결문 말미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적시하면서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 성희롱, 마. 기타”를 언급하고 있다.
만약 피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성추행이 포함되었다면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이 관계 규정으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성희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런 추가증거조사 없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여전히 피소청인이 성추행을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판결내용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징계사유를 인정한 원 처분의 위법성
1) B에 대한 성추행
첫 번째로 2012. 2.경 성추행 기재에서 재 징계 처분 사유는 ‘소청인이 B의 바지 속에 고의로 손을 넣어 음모에 닿았으므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확정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B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지던 중 손이 B의 음모에 닿았다’는 것으로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B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배를 만지다 우연히 음모에 닿게 된 것으로써 고의로 ‘바지 속에 손을 넣어’만졌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두 번째 2012. 3.경 행정반에서 일어난 성추행(B의 오른손을 소청인의 어깨에 두르게 하고 얼굴에 가져다 댄 후 B의 손등을 소청인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에 대하여
B는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답변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세 번째 2012. 3.경 중대 행정반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 동영상을 B에게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확정 판결문에서는 “소청인이 B에게 위 동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성추행’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이를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 징계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2) C에 대한 성추행 부분
C은 2심 2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감찰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성적 수치심도 느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나아가 최근 소청인이 복직하였으나 재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인터넷 홈페이지‘청장과의 대화’란에 다시 한 번 ‘자신은 소청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의 억울함을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자발적으로 올렸다.
또한 소청심사청구서 추가서류로도 제출된 C의 탄원서에 의하면 C는 감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의사와 달리 감찰조사 담당관이 지시한 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C에 대한 성추행’은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재 징계 처분도 마땅히 감경되어야 한다.
3) D에 대한 성추행 부분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2012. 4. 27. 마사지샾에 간 B를 기다리던 소청인이 D, E와 농담을 하던 도중,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정액을 받아오면 그 사람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자는 내기를 하였고 D가 가위바위보에서 져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휴지에 침을 묻혀 가지고 온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청인이 D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소청인이 이에 반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단순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다. B에 대한 성추행을 일부 인정한 판결 내용에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1, 2심 법원은 소청인의 B에 대한 성추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B의 진술 중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하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위 각 행위의 태양과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B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확대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결국 1, 2심 법원은 B의 진술 중 일부를 취신하여 소청인의 성추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만취상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고 이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하여 약 3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에서
“위와 같은 시간관계와 진술 내용이 변천되는 과정 및 거기서 드러나는 진술 태도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굳이 일부만을 취신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어서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고 판시하며 유죄부분을 파기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성추행을 한 사안도 아니고 애초 조사 시부터 소청인은 성추행 사실에 관하여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의 의심되고 성추행 트라우마로 매우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스스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객관적 정황 없이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소청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는바 이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소청인이 주장한대로 소청인의 성추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라. B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음
첫째 B에 대한 성추행 중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의 경우, 당시 B는 행정반으로 출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근 시에는 기동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기동복을 착용하였다면 벨트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B는 ‘소청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 음모를 쓰다듬은 것인지 닿은 것인지 여부’,‘소청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기존 진술 자체도 피해시점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으며,
B는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제3 비위행위에 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서 소청인이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면 이후 일어난 비위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고 답변할 수 없었음이 자명하기에 결국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이 사건 제3 비위행위의 경우 B는 2012. 10. 19.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이 당시 강제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증인신문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 부위가 몇 번 닿은 정도’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소청인은 당시 출근길에 B를 깨우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체육복을 입지 않았으며 B는 성기 부분이 계속 닿아 결국 돌아누웠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소청인이 B의 배 위로 올라와서 성기 부위가 계속 닿았다는 종전의 진술과 모순되고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뽀뽀하려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 얼굴을 돌리면서 소청인의 입술이 B의 뺨에 닿았다는 1심 증언은 B의 추측에 불과할 뿐 상식적으로 성추행을 할 의도로 접근한 사람이 우연을 가장해서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우연을 가장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셋째 재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B는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매매 사실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에이스 안마의 소파만 보고 당시 자신이 출입한 업소가 맞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전체를 믿기가 어렵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1심 증언 당시 G 대원 이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D 대원이 감찰조사 당시 B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 성추행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그 진술이 계속 변하여 믿기 힘들며(B는 누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곧바로 G가 부탁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후 진술에서는 중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진술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함),
G가 B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 시점에서도 이에 관하여 감찰조사에서 전혀 이 부분을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다수에 걸친 B의 외출 ․ 외박횟수, 정기적인 대원신상관리부에 성추행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B가 ○○중대 근무 당시 소청인과 함께 운동을 하였고 ○○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2012. 10. 8.까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성추행 비위사실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B는 소청인으로부터 성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H 경사의 진술서에 의할 때 소청인이 성추행에 대한 사과를 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고 고소 취하 당시 작성한 다짐서의 내용에도 성추행을 인정하는 부분은 없으며
B는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사과나 배상이 아니라 ○○중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진정 사건과 지휘요원에 대한 소송 준비를 백지화할 것을 내세웠는바 그 내용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진의와 배경이 의심스럽다.
마. 최초 ○○기동단 감찰계의 조사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음
소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은 대부분 감찰계 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으나
I 진술조서 제256쪽 내지 제258쪽과 J 진술조서 제262쪽 내지 제264쪽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감찰계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차 왜곡하여 피소청인을 포함한 상부에 보고한 점(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B 스스로도 소청인이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기를 만진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 사건 제5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C는 소청인이 자신의 음모를 만졌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이 C의 음모를 만진 것으로 보고), K는 당시 분명히 소청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K의 진술조서를 참고인 진술조서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한 점, 감찰계 조사는 B 부모의 요구에 따라 소청인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끼워 맞추기식 조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객관성과 신빙성을 결여하여 재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후 추가증거조사 없이 내려진 이 사건 재 징계처분은 위법한 이 사건 원 처분의 반복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위법하다.
바. 재량권의 일탈 ․ 남용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7회에 걸쳐 하위계급 경찰관 5명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한 ○○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소청 2013-27)을 하였는데, 위 경찰관의 위 비위행위는 하위 계급 경찰관에 대하여 성적 의도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징계양정이 감봉 2월에 그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이 사건은 성적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평상시 친하게 지내고 장난도 많이 치는 신체 접촉이 잦은 남자들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가 입은 피해는 거의 없는바(1심도 이러한 점을 인정함) 최근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문제된 사안에서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점,
소청인은 위법한 이 사건 원 처분으로 인해 약 30개월간 복무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경찰관으로서 한참 경력을 쌓아갈 시기를 놓쳐 위 기간 동안 사실상 정직 처분이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불이익을 입었으며, 만약 이 사건 정직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소청인은 21개월 동안 승진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미 위법한 이 사건 원 처분으로 인해 30개월의 승진제한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소청인은 51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제한을 받는 것으로 재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의 정도는‘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상 경징계가 적당함에도 정직 3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점, 소청인에게는 다수의 감경표창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3월의 재 징계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판결내용과 다른 징계사유를 인정한 재 징계처분의 문제
소청인은, 확정된 판결문에 의할 경우 B와 관련된 징계사유에서 이 사건 제 1비위행위는 ‘소청인이 B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지던 중 손이 B의 음모에 닿은 것’임에도 피소청인은‘바지 속에 손을 넣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추가하여 소청인의 행위 의도를 왜곡시켰고, 이 사건 제3 비위행위인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준 것 및 D가 가위바위보에서 져 화장실에서 정액 대신 휴지에 침을 묻혀 가지고 온 부분은 모두 성추행이 아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재 징계의결서에서 이를 ‘성추행’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3. 3. 1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 처분(파면)을 감경(해임)받은 후 2013. 5. 27. ○○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의 해임징계처분 취소판결이 최종적으로 2015. 4. 9. 확정되었다(2015. 4. 9.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선고).
확정된 취소판결은 기속력이 발생(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하고 이에 따라 그 사건의 소송당사자와 관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소청인은 확정된 판결문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토대로 재 징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법원에서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그 평가를 달리한 부분(①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라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② 이 사건 제4 비위행위에서 동영상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법원은 이 부분 비위를 ‘성추행’이 아닌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로 평가함, ③ 법원은 이 사건 제6 비위행위를 ‘성추행’이 아닌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로 평가함)을 오히려 재 징계사유에 추가하거나 그 판단 부분을 원 징계사유와 변함없이 동일하게‘성추행’으로 기재하여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부분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맞게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상경 C에 대한 비위행위에서도 위와 같이 피소청인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에 추가하여 ‘끌어안고 놔 주지 않았으며’라는 문구를 재 징계사유에 덧붙여 의결하는 등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역시 확정판결의 취지에 맞게 시정되어야 한다.
나. 성추행이 이 사건 재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청인은, 원 처분(해임)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취소 주문을 선고하였고 관계 규정으로 판결문 말미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적시하면서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성희롱, 마. 기타”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소청인이 아무런 추가 증거조사 없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여전히 ‘성추행’을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부분을 보면 위반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고, 확정된 1심 판결은 판결문 말미에 관계 규정으로 소청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 중 “다. 성희롱, 마. 기타”를 언급하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고 있고, 성폭력은 형사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일컫는 상위개념으로 성희롱과 그 의미상 구별되며 법원도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의 정도가 형사법상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계 규정으로 ‘성희롱’을 기재하였다고 보이는바 재 징계의결서에 비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제목으로‘성추행’을 언급한 것 역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이를 ‘성희롱’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다. B에 대한 성희롱 성립 여부
소청인은, B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B의 피해 진술 자체가 피해시점이라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 진술도 계속 번복되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의 피해사실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다’고 답변하는 등 당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힘들므로 B에 대한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 번째로 B의 각 진술(2012. 10. 9.자 진술서, 2012. 10. 11.자 제1차 피해자 진술조서, 2012. 10. 16.자 진술조서, 2012. 10. 19.자 제2차 피해자 진술조서, 1심 판결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소청인이 B를 뒤에서 껴안고 B의 배 부분을 만지다가 B의 음모에 닿은 사실’(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소청인이 B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소청인의 다리를 B에게 걸쳤고 두 사람의 성기가 닿았으며 소청인이 자신의 얼굴을 B의 얼굴에 부비는 과정에서 입술이 뺨에 닿은 사실’(이 사건 제3 비위행위)에 대하여 B는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청인은, B가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와 관련된 쟁점인‘소청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 음모를 쓰다듬은 것인지 닿은 것인지 여부’, ‘소청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B의 1심 증언처럼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몇 초 사이에 이루어져’(B 1심 증인신문조서 제4쪽) 당시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일부 과장되게 묘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하다가 배 부위를 만졌다고 한 진술은 상반신 부분을 만졌다는 점에서 그 진술이 전혀 새로운 신체 부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번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진술 내용의 핵심 부분인‘소청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할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① 소청인은 B가 이 사건 제3 비위행위에 대하여 2012. 10. 19.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이 당시 강제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증인신문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 부위가 몇 번 닿은 정도’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②‘성기 부분이 계속 닿아 결국 돌아누웠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소청인이 B의 배 위로 올라와서 성기 부위가 계속 닿았다는 종전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2. 10. 19. 제2차 피해자 진술(진술조서 8쪽)에 의하면 “행정소대장이 진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거부를 못하도록 누르기도 하였나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당연히 제 배 위에 올라타서 양쪽으로 다리를 뺏어 누르고 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1심 증인신문에서도 “몇 번 닿은 것을 비벼댔다고 표현하였나요, 아니면 증인 위에서 성기를 강제로 비벼댔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인의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고 당시 증인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여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각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강제력 행사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바꾸었다고 보기 힘들고
게다가 ②와 관련하여서는 1심 증인신문에서 “원고(소청인)가 저의 위에 올라타자 성기 부분이 닿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몸을 비틀고 피곤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떼 내어 B의 진술이 종전의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B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 성추행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그 진술이 계속 변하여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은 시간의 경과로 그 기억이 다소 감퇴되어 진술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사실의 중요부분이 변경된다거나 왜곡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소청인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B는 당시 행정반으로 출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동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는 1심 증인신문에서 “평소 출근 시 입는 복장은 그 때 그 때 다른데 기동복인 경우도 있고 체육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행정반과 본부 생활실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체육복을 입고 있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2쪽)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의 내용이 경험칙상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므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일방적 주장 또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세 번째, 소청인은 B의 피해 진술 시점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에서 그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관련 피해의 경우 그 속성상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입장을 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B의 조사 단계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시점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하여 그러한 사실을 처음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소청인은 G 대원이 B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에도 이에 관하여 감찰 조사에서 전혀 이 부분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다수에 걸친 B의 외출 ․ 외박횟수, 정기적인 대원신상 관리부에 성추행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B가 ○○중대에 근무할 당시 소청인과 함께 운동을 하였고 ○○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성희롱 비위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B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G 대원이 감찰 조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B에 대한 비위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소청인의 일방적인 추측 주장에 불과하고,
B가 의무경찰 생활을 하며 비교적 외출 ․ 외박을 자주 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당한 성희롱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B의 1심 증언(1심 증인신문조서 제28쪽)에 의할 때 정기적인 대원신상 관리부에 기재된 소원수리 내용은 당시 행정소대장이었던 소청인이 볼 수밖에 없어 B가 이러한 부분을 기재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본인도 이를 외부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원수리가 없었다고 하여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B가 소청인과 함께 운동을 하고 ○○지방경찰청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은 확정된 1심 판결문(제23쪽)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고 보여”소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당시 B는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그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이 있다고 하여 이미 일어난 성희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닌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섯 번째 소청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B의 진술 중 일부는 취신하여 비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믿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굳이 일부만을 취신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어긋나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청인은 B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진술임을 전제로 하며 위와 같이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형사판결의 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최초 진술 및 이전 진술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실을 진술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진술내용 중 모순이 있는 부분을 보충하여 상세히 진술하기까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 중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전혀 뒷받침되지 않음은 물론 아예 모순되는 부분도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사실관계나 피해자의 진술내용(B는 위 판결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다른 이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제2 비위행위(B의 오른손을 소청인의 어깨에 두르게 하고 얼굴에 가져다 댄 후 B의 손등을 소청인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에 대하여 B는 1심 증인신문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답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신문조서의 전체적인 전후 맥락(증인신문조서 7-8쪽)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B의 진술내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다는 의미이지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C에 대한 성희롱 성립 여부
소청인은, C가 이 사건 2심에서의 증언, ‘청장과의 대화란’의 글, 탄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성적 수치심도 느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은 억울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C에 대한 성희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의 진술을 청취한 후 1심과 동일하게 소청인의 C에 대한 성희롱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C의 증언이 아닌 감찰계에서 작성된 C의 진술조서 내용을 취신한 것으로서 당시 그 진술 자체가 강압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C는 항소심 2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중대장이나 지휘요원들이 부탁이나 회유, 강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함) 또 그 내용이 없는 일을 인위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C 본인이 겪은 일을 진술한 점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할 수 있고, C가 이후 법원에서의 증언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소청인이 예상 외로 큰 신분적 불이익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을 뿐 당시 성희롱 성립 여부에 장애가 되지는 않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최초 ○○기동단 감찰계의 조사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최초 ○○기동단 감찰계의 조사결과는 객관성과 신빙성을 결여하여 재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후 추가증거조사 없이 내려진 이 사건 재 징계처분은 위법한 이 사건 원 처분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찰조사는 중대장의 감찰조사 의뢰서를 토대로 관련된 행정대원들 및 동료직원들의 40여 회에 달하는 진술조서 확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수집 절차를 통하여 1차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확인되고,
소청인이 상급청의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여 ○○청 특별조사팀에서 사건을 인계하여 2차 감찰조사를 진행한바 주관적이거나 특별히 위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I, J, K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이들은 재 징계사유의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아니고 피소청인이 소청위원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아 재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되지도 않았는바 제출된 입증자료가 특별히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지휘관 및 감독관리자인 행정소대장으로써 대원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2명의 대원을 성희롱하고 기타 경찰로서의 위신을 실추시킨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업무태만 행위가 인정된다.
특히 인정된 성희롱,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대원들과 격의 없이 친밀한 관계로 지내기 위한 생활 중 일어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관리감독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상대 대원들의 감정이나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신체접촉이나 언동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청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 유형은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소청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문의 기속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재 징계이유를 구성한 정황이 엿보이며 성희롱의 피해자인 B와 C가 느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지속적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또한 의경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동성에 대해 성희롱을 한 우리 위원회의 유사 소청결정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재 징계 처분 양정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