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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2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20
부적절한 이성관계(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12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12.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시 2014. 3.말경 ○○ ○○시 ○○동 ○○마을 ○○아파트 주거지에서 현재 처와 동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파출소에 근무 중인 여직원에게 수시로 식사 등을 하자고 제의하여 2014. 3. 30. 함께 술을 마신 후, ○○ ○○시 ○○동 소재 여직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계속하여 2014. 4.중순경 여직원과 휴가를 맞춰 여행을 갔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여직원을 결혼대상이 아닌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4. 8. 29.까지 약 20회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2014. 4. 10., 4.22., 6. 5. 소청인이 야간탄력 도보근무 시간에 38권총 등 경찰장구를 소재한 채 약 4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후 여직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복무규율 위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어 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현재의 처를 처음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처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부모님은 처가 부모가 없는 것은 약점이 아니니 더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당부하며 결혼을 허락하였고,
당시 소청인의 처는 ○○에서 혼자 자취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정식결혼 전에 같이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소청인의 처는 소청인과 같이 살면서 ○○의 직장을 그만두기에 소청인의 직장인 ○○파출소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여 소청인의 처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서로 각자 바빠 혼인신고를 하러 갈 시간이 없어 신고를 미루던 중 연애 때와 달리 다툼이 잦았고, 싸움에 지친 소청인의 처는 둘 사이를 다시 생각해보자며 짐을 싸고 나가게 되면서 소청인 부부는 서로의 성격을 더 파악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기다리다 결혼한 지 1년 되는 날 서로의 의사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4. 1.경 같은 파출소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여자경찰관(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을 처음 알게 되어 2월경부터 서로 농담도 하는 편한 사이로 지내던 중 3월 일요일 진정인이 소청인의 팀의 주간지원근무를 나와 소청인과 112순찰차 한 조가 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그 때 순찰 근무 중 집에 있는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짐을 들어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진정인과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소청인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진정인을 소청인의 처에게 소개시킨 후 소청인의 처 물건을 들어주었다.
진정인은 소청인과 6살 차이로 친한 여동생과 오빠처럼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 자연스럽게 진정인과 카카오 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2014. 3. 30. 19:00경 소청인이 밥 먹자고 하자 진정인은 밥 대신 술을 먹자고 하여 만나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진정인이 결혼준비 잘 되가는지 물어 소청인이 처와 자주 싸워 많이 힘들다고 솔직히 이야기했고, 새벽 1시경 진정인 자취방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가려는데 진정인이 수박 줄 테니 먹고 가라는 메시지가 와서 진정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수박을 먹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소청인은 진정인과 첫 성관계를 한 후 며칠 서먹서먹했으나 곧 편안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 이성적인 사랑으로 변해 연인처럼 쪽지도 주고 챙겨줄 것도 챙겨주고 대화도 많이 하며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2014. 4.경 진정인이 여행가고 싶다고 하여 함께 1박2일로 ○○랜드로 갔는데, 저녁에 출발해서 ○○ 소재 모텔로 들어가려는데 집에 있던 소청인의 처가 전화를 하여 차 밖에서 소청인의 처와 통화를 했는데, 진정인이 이를 이유로 몹시 화가 나 있어 그 화를 풀어준 후 함께 자며 1회 성관계를 가졌고,
파출소 동료직원들이 소청인이 결혼 전제로 살고 있는 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정인과의 만남을 비밀로 만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 만남은 진정인의 자취방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4월은 잘 지냈으나 같은 해 5월부터 현재 소청인의 처로 인해 싸움이 잦아졌고, 진정인은 항상 만날 때 “오빠 결혼 안하면 안 돼? 나랑 다 버리고 도망가자!”라고 하여 소청인은 괴로워져 진정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하면 그 때는 알았다고 한 후 일주일 후면 “보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소청인과 진정인은 그렇게 정에 이끌려 또 다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소청인은 2014. 4.10, 4. 22, 6. 5. 3일간 매일 21:00부터 05:00까지 야간탄력 지원근무하며 01:00까지 소내 상황근무를 한 후 01:00~05:00 동료직원과 도보근무를 지정받고 동료직원에서 잠시 일 좀 보고 오겠다고 말한 뒤 권총을 휴대한 채 진정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05:00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같은 해 8. 중순경 다시 진정인과 크게 싸운 뒤 헤어지기로 합의한 후 8. 28. 진정인은 소청인이 결혼할 것을 알고 있으나 결혼 일자는 모르다가 결혼 일자를 알고 만나자고 문자가 와서, 그 다음날인 8. 29. 밤 소청인은 진정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화가 난 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하자 진정인은 마지막으로 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1회 성관계를 맺었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나, 소청인이 파출소 앞 아파트에서 소청인의 처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동료와 파출소장은 물론 관리요원인 진정인도 알고 있었고,
소청인은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며 약 6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회 표창을 수상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에서 도보근무 시간에 38권총, 가스봉을 휴대한 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가진 비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현재의 처와 동거하고 있고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진정인도 알고 있었다며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진정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소청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2014. 4월경 소청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소청인의 ○○ 주거지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금년 6월경에 이사를 왔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 왜 우리 집에서만 보냐고 묻자 나중에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은 소청인이 현재의 처와 계속해서 동거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소청인과 진정인을 각각 알고 있는 경장 B의 진술서에 의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소청인은 파출소 내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일체 하지 않기 시작했고, 소장님이나 팀장님 등 동료들이 물어보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뭐”라는 등 얼버무리기 일쑤였고, 6월 중순경 결혼준비 잘 돼 가느냐고 물으니 말을 피하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하여 진정인과 커피 마시던 중 그 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 결혼식 이전 소청인이 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으로 볼 때 진정인은 소청인의 결혼 소식을 전혀 몰랐고, 이러한 소청인의 결혼 소식을 듣고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있어 진정인은 둘과의 관계에 대해 소청인과 달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소청인은 당시 현재의 처와 동거라고 주장하나,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사실혼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이 소청인의 동거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결혼식 3일 전 진정인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결혼식 전날까지 진정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식 이후에도 진정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소청인의 언행은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공직자로서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징계 사실은 타당하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현재 처와 동거중임에도 진정인에게 이를 속이며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고,
진정인의 진정서 및 소청인이 결혼식 전후로 진정인과의 주고받은 문자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의 일련의 행위 등은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와 더불어 도보근무 중에도 3회에 걸쳐 38권총 등 경찰 장구를 휴대한 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가지는 등의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비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 및 ‘5.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도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진정인은 소청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진정인과 원만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진정인은 장기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심리치료 소견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피해가 경험측상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될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감경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소청인의 결혼식 이후 소청인의 전화 연락을 기다리고, 소청인에게 먼저 전화하는 등의 진정인의 반응으로 볼 때 소청인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적인 영역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히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