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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311
개인정보 사적조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1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사로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생활안전과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경찰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경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목적으로,
1) 2014. 6. 3. 00:16경 ○○경찰서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생 B에게 결혼 답례품 배송 목적으로 주거지를 확인하면서 조회 목적 기재 란에 ‘112 신고 처리’라고 허위 입력 한 후 특정조회 1회, 면허조회 4회 등 총 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ㆍ열람하였다.
2) 2014. 6. 5. 00:14경 친동생 C의 새로 구입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할 목적으로 명의자를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조회 2회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ㆍ열람하였다.
3) 2014. 6. 5. 00:15경 혼인신고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D의 세대원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조회 2회, 주민조회 1회, 면허조회 1회 등 총 4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ㆍ열람하였다.
4) 2014. 6. 5. 00:23경 혼인신고를 할 목적으로 장인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조회 1회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ㆍ열람하였다
5) 2014. 6. 5. 00:24경 혼인신고를 할 목적으로 장모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조회 2회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ㆍ열람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5명에 대하여 총 14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ㆍ열람함으로써 경찰청 특정감사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감사에 적발되어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 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경찰청개인정보보호규칙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제11조(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시 유의사항) 지시 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8년 5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없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지속적인 교양이 있어 왔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1) ‘징계사유 1)’ 관련
소청인은 2014. 3. 29. 결혼을 하였는데, 대학동창인 ○○경찰서 근무 B가 소청인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다른 친구를 통해 축의금을 하여, 이에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선물을 하기 위해 B에게 계속 주소지를 물어보고 전화도 하였으나, 주소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 부득이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B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해 특정조회를 하여 대상자를 특정한 후 운전면허 조회를 하여 B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한 것이다.
2) ‘징계 사유 2)’ 관련
소청인은 과거 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였는데, 다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동생에게 ‘차량의 소유주가 동생이냐, 아버지이냐’고 물어 보았으나, 동생이 장난을 치며 가르쳐 주지 아니하나, 호기심에 동생의 주민번호로 차량을 조회하게 된 것이다.
3) ‘징계 사유 3)’ 관련
소청인은 2014. 3. 29. 결혼을 하였으나, 같은 해 4월 중순에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바쁜 일과로 혼인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장모님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는 그제야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야간 상황근무 중 조회를 했는데, 처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여 특정조회 후 운전면허 대조를 통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으며, 그 후 처에게 ‘나 혼자 알아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처는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처의 인적사항만을 조회하게 된 것이다.
4) ‘징계사유 4), 5)’ 관련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양가 부모님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가 필요한데, 처가 장인, 장모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여,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 부득이 처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장인, 장모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게 된 것이고,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조회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다거나 외부를 유출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위와 같은 경위가 있으나 이 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약 8년 6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지방청장 표창 6회 등 12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점, 특히 이 사건 감찰 조사 중 처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혼인신고 목적으로 조회 등 이 사건 경위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비위에 이르게 된 동기ㆍ경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건 징계 양정에 있어 적극 참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① 먼저 소청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본 건 비위는 업무상 필요나 직무수행 중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다분히 사적인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소청인은 대학동창 B의 개인정보 조회 건에 관하여 결혼 답례품 전달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위와 같은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는 소청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대상자의 근무지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음에도 굳이 대상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연유는 없어 보인다.
③ 혼인신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장인, 장모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부분 역시 본 건 조회일로부터 2개월 상당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가 이루어 진 사실을 인정되는 바, 본 건 비위가 과연 혼인신고 목적이었는지가 의심스럽다.
④ 가사 위와 같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통해 장인, 장모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보는 등 얼마든지 인적사항을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당시 지시명령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할 만한 현저한 사유나 불가피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정상에 관하여 보면,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ㆍ이용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소청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특히 위 지시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조회를 엄금하는 지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없이 안일하게 가족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점,
업무상 필요 외에 사적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이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가족 등에 대한 조회라고 하더라도 경과실로는 볼 수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의 경우 ‘감봉’ 이상으로 처할 수 있는 비위 사실 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경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