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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2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121
성추행(해임→강등)
사 건 : 2014-72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과 ○○계(○○ 센터)에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B(여, 26세, 간호사)와는 ○○병원 ○○과에서 같이 근무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4. 10. 24. 부터 다음날까지 ○○도 ○○군 소재 ‘○○ 팬션 내에서 실시한 ○○병원 ○○과 주관 ‘주취환자 및 직원 안전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2014. 10. 25. 05:00경 위 워크숍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카니발 7인승 승합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같이 앉아 오던 중 05:10경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소청인의 다리 사이에 가져가 끼자, 피해자가 손을 빼내었는데, 이어 소청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끌어안는 것을 피해자가 뒤척이며 거부하자, 잠시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는 등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러한 물의 야기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4. 10. 24. 부터 익일간 실시한 ○○병원 ○○과 워크숍에 동 의료진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도모하고 업무 협조의 원활을 위해 부득이 참석을 하였는데, 주간 근무를 마치고 도착한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까지 소주, 맥주를 3~4병 마시는 등 평소 주량 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05:00경 귀경하는 승합차량 3열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는데, 차량 히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찬 바람이 나와 차내가 추웠는바,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추위를 느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끼우는 등 본 건 비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고,
나. 기타 (정상 참작)
피해자가 본건 고소를 한 후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었으나, 청문감사관실의 권고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하여서 여의치 못하였으나, 2014. 11.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으로 약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서울청장 표창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현재 백내장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과 고등학생 딸과 4세의 아들, 전업주부인 처를 부양해야하는 처지이며, 주택 마련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 병원 원무과 사무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당시 술이 취한 상태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차량 내가 상당히 추워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본 건 비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을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중 ‘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 등을 의무위반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칙이 정하는 ‘성폭력’에 대한 의미, 해석이 문제되는데, 한편 동 규칙 제9조는 상훈 감경 제한 비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들고 있고, 위 제2조의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징계 양정 규칙에서 들고 있는 ‘성폭력’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부득불 소청인의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본 건 징계 사유 사실 중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다리로 끼운 사실, 피해자의 등 혹은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싼 사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은 사실은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이에 소청인은 술에 취했다던가, 본 건 장소인 승합차량이 추워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흡사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거나, 적극적 추행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형사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참조하고,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소청인의 행위 태양 및 위 법리와 더불어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업무상 외에는 일체 사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던 점(이 사건 워크샵에서도 소청인과 피해자와의 친해지는 등 감정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청인의 일련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거나 소청인의 다리사이에서 손을 빼는 등 거북한 감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고, 또 소청인의 행위를 견디다 못해 주행하는 차량을 세워 앞좌석에 앉은 직원과 자리를 교체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유추되는 점, ④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점, 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본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소청인로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98조 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성폭력범죄, 제4조 관련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과실로 볼 수는 없어, 소청인의 행위를 징계규칙 제4조 [별표 1]의 ‘성희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임-강등 처분의 대상인 점, 이 사건 비위로 형사사건화 되어 현재 검찰에 사건 계류 중으로 대외적으로 경찰공무원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경찰공무원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킨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이 비교적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 처분에 상응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 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까지 본 건과 동종의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일반적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 혹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초기 진술부터 일관하여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징계 사유상의 사실 관계만으로는 상습성이나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에 기한 일회적 비위로 추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에 매진하여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보기로 하고, 감일등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