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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0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09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사 건 : 2014-605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9.12.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눈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2014. 9. 1.(월) 19:30~22:19경 까지 ○○ 소재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와 소주 5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소청인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C 소유 차량의 앞 번호판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8. 25. 별세한 빙부의 장례식을 강릉시 ○○ 소재 ○○병원에서 치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원거리임에도 고성에서 조문을 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식사 전 차량을 두고 가야겠다고 마음과 달리 식사를 마친 후 장례식장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술을 마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변론의 여지도 없는 중대한 잘못을 했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있으며,
27년 5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한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31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노인요양시설에서 노래봉사 활동을 해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9. 1. 19:30경에 ○○ 소재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만나 22:19경 까지 소주 5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2) 2014. 9. 1. 22:30경 ○○식당에서 소청인 거주 ○○아파트까지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한 바퀴 주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쏘울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3) 2014. 9. 1. 22:53경 사고현장 목격자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자 ○○지방경찰청 112에 신고, 22:55경 ○○파출소 경위 E 등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청인에게 전화 통화(4회)와 문자(1회)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다음날 00:43경 소청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4) 2014. 9. 2. 03:01경 ○○파출소 경위 F 등 2명이 소청인의 아파트를 재방문하여 음주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처가 운전 하였다며 운전사실을 부인하여 ○○파출소 교통조사계로 임의 동행하였고, 03:55경 처가 도착하여 소청인과 소주 1병 반을 마셨고 운전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09:59경 ○○아파트 경비실 CCTV를 통해 소청인의 운전사실이 확인되자 소청인의 운전사실을 시인하였다.
※ 2014. 9. 2. 04:27경 소청인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측정(위드마크 적용 0.101%)
5) 2014. 9. 16.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였고, 2014. 10. 6.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구약식 기소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4. 9. 4.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9. 11.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의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강등 또는 해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세월호 침몰 사건 전후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강조 지시 등 평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시와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자 및 감독자 문책은 없었으며, 차량 파손된 곳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는 없었다.
4) 소청인은 1987. 4. 18.부터 총 27년 5개월을 재직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징계전력은 없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2014. 9.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소청인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쏘울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충격하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소청인 아파트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차량파손이 경미하여 충격을 인지하지 못 할 개연성이 있는 점, 음주장소가 소청인 거주 아파트 500m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장소 또한 소청인 거주 아파트 내 주차장인 점, 22년 5개월을 재직하면서 금번 음주전력 외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참작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