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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1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07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함께 근무하였던 행정인턴A에게 업무 떠넘기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 식사비 계산 요구, 근무 시간 내외에 사생횔 침해, 복장 지적, 반말 사용, A의 얼굴 사진을 타인에게 무단 전송하는 등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사생활과 통신 및 개인 정보에 대한 간섭)’ 및 ‘직장 내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 공개적인 모욕 등)’ 행위를 하여 ××대학교 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불문에 처하고, 다만 피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학교 인권위원회는 본 건에 대한 심의결과 향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징계 조치를 요청한 점, 이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면서 ‘사진 무단 전송 행위’는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A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공직자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경고할 것을 권고한 점,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경고 처분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소청인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