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처리
  • 관할

관할

구 분 심 사 관 할 공무원 6급 이하 등 5급 이상 및 재심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 임용 (제청)권자 단위 설치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위
소청심사위원회
※ 경정 ・소방령 이상
특정직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
※ 경감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
※ 소방경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 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고충 심사위원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사병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군 무 원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설치)
※ 직급 구분 없음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검 사 고충처리 규정 없음
특수경력직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시 ・도 인사위원회
특정직 지방교육공무원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제외
시 ・ 도 및 시 ・ 군 ・ 구
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입법부 국회사무처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능) 및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 재 헌법재판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 다른 직종의 공무원은 각 인사관계 법령 소관부서에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