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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청구

  •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상·하급자나 동료 등 업무 관련자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부당한 지시, 그 밖에 신상 문제로 고충을 겪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정·개선책 등을 도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6급이하)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5급이상 및 6급이하 재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성폭력·성희롱, 부당한 행위, 성별 등에 의한 차별로 인한 고충은 직급에 상관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 제5항)
  • 고충심사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상 조치 요구가 드러나게 작성하여야 청구 취지에 맞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징계, 직위해제, 경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소청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고, 요구사항이 불분명한 고충이나 익명의 처리가 필요한 고충사안에 대한 질의는 ‘고충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절차에 필요한 청구인의 직급·청구서·고충내용 등은 피청구기관에 즉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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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및 처리상황조회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을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및 처리상황조회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