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
  • 대상 및 청구안내

대상 및 청구안내

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인사발령통지서(공문)
    ③ 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청구」 란을 이용하시거나 자료실의「관련서식」란에서 서식 작성 예시 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전자우편 (sochung@korea.kr)」,방문,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