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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고충처리
    제도란?

  •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 중 겪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 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 76조의 2(고충처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는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인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외에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각종 신상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 해소를 통하여 보다 폭넓게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 능률 향샹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