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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9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0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경 택시에 승차한 뒤 잠시 후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의 요금 지급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한 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출동 경찰관을 위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 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과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을 ’정직 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소청인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바, 본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비록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설령 소청인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로 인하여 본건 행위를 우발적으로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그 경력의 상당 부분을 법 집행의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근무하여 공무집행 행위의 중요성 및 그 방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성이 낮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건 징계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소청인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동종 비위의 반복 등 소청인에게 유․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가 요구한 중징계 수준 중 상대적으로 가장 경한 수준인 ‘정직 1월’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