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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600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0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이 접수되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소청인들이 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들을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진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바,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