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60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이 접수되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소청인들이 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들을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진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바,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