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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7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102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직위해제(6호)되었으나 경찰수사 결과 A 사건이 아닌 B․C 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수사 결과 C 사건만 기소되어 이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3호) 되었는 바, C 사건에 대해 법원은 ‘면소’ 판결했고 징계위원회는 ‘불문’ 의결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복직시키면서 3호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급 지급했으나, 6호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는 ‘면소’ 판결은 ‘무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6호 직위해제의 이유인 A 사건은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징계의결 요구시 사유로 포함되지 않은 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다목 1)-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및 2)-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므로, 6호 직위해제 처분 기간동안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