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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4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012
1. 원처분 사유 요지
간담회시 피해자가 공용차량 운행 및 운전인력 부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청인은 위 간담회의 실무 담당자로 피해자가 이미 본인과 협의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욕설, 폭언 등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이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는 아니나 직급, 나이,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청인이 해당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매사에 성실하고 탁월한 근무성과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소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고의성이 강하고 상습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1회성 행위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본인 잘못을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해 그간 대부분의 근무성적평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는 등 조직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소청 사건에서 감경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묻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