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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9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1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동 인근에서 지인과 음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당하였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수치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의 64의2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정상을 적용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체계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및 본건 처분은 위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았으므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및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명백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할 때 반드시 형사소추를 당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본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기관통보 대상이 아님에도 소청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실을 자발적으로 피소청인에게 신고한 점, △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점, △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인 ‘정직1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