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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6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28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 XX. XX. 공무상 접견 및 입·출소 담당 근무를 명받아 근무하던 중 두 차례 공무상 접견실(근무 장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 공무상 접견 중이던 수용자의 계호를 하지 않은 채 수용자 접견호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근무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고, ② 수용자 접견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용자 A의 접견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상당의 징계로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수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근무 장소인 접견 진행실로 이동한 것은 ‘근무 장소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접견 진행 근무자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호 공백을 초래한 사실이 없고, 접견 진행 근무자의 허가를 받아 교화상 목적으로 수용자 접견호실에 들어가서 수용자 A의 접견인에게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접견실 내 수용자 계호 업무는 별도로 근무를 명 받은 교정직 교도관이 수행하는 업무이며 접견 진행 중 해당 접견 수용자에 대해 시선 내 계호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시선 내 계호가 가능한 근무 장소를 약 10분간 이탈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 점, 수용자 A와 A의 접견인의 진술 등을 참고할 때 소청인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과 상훈 공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