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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1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국민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을 의심이나 비아냥 받을 정도로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였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복의 상의 위에 경찰 점퍼를 입고 근무에 임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② 소청인의 용모를 단정히 하라는 소속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고, ③ 20XX. XX. XX. 순찰차량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해 순찰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임시주차하면서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처리용 PDA 등 차량 내 각종 물품 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순찰·상황근무를 반복적·일상적으로 결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1단계 가중을 적용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정상참작 사항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이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순찰 차량을 운행하는 외에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2년 이상 경과한 점, 본건 징계사유 모두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점, 지적을 받은 후 곧바로 시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