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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9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6
부작위․직무태만 등(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주간근무임에도 출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약 2시간 지연출근 총 1회, ② 주간근무임에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연가 처리하는 등 무단결근 총 3회, ③ 상황근무 중 지구대 2층으로 올라가는 등 상황근무 태만 총 2회, ④ 야간근무 시 근무시간 종료 전 뒷문으로 나가 조기퇴근하고 근무지 이탈 총 2회, ⑤ 순찰차 근무 중 순경 A에게 욕설 및 폭언, ⑥ 팀 회식 중 순경 B에게 언어적 성희롱 발언 총 2회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징계 감경이 가능한 상훈인 경찰청장 이상 표창 3회를 수상한 이력이 있으나 소청인의 성 비위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등’ 처분으로 의결한 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정상참작 사항으로서 본인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평소 업무에 충실하였고 다수의 상훈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상훈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