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453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0919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속승진을 위한 필요 재직기간이 도과하는 등 20XX. XX. XX.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 소청인을 20XX. XX. XX.자로 근속승진임용하여 근속승진임용이 약 1개월 가량 지연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이 20XX. XX. XX.자 근속승진임용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의 착오로 인해 약 1개월 이후인 20XX. XX. XX.자 근속승진임용이 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계 법령상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 재직기간을 충족하고 있고 소청인의 근무성적 평정점 역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소청인은 20XX. XX. XX.자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소청인 역시 소청인의 근속승진임용 요건 충족 사실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는 점, 근속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속승진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소청인의 과실로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 등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하도록 ‘의무이행’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임용을 20XX. XX. XX.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