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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31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0912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OO지방경찰청이 주관한 정기 승진시험이 응시하여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XX. XX. XX. 소청인이 OO지방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청간 이동한 뒤 공고된 20XX. XX. XX.자 승진임용 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되었다.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인사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한 결과 20XX. XX, XX.자 승진임용 대상자 명부에 소청인을 포함하여 통보함에 따라 승진임용이 약 2개월 가량 지연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본인의 승진임용이 약 2개월 가량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당초 승진임용 대상자에 해당했던 일자로 소급하여 시험승진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로서 20XX. XX. XX.자 승진임용대상자에 해당하고 피소청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험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 순으로 시험승진임용을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 20XX. XX. XX.자 승진임용대상자 명단에서 소청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속승진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소청인의 과실로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 등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도록 ‘의무이행’ 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본건이 근속승진이 아닌 시험승진과 관련한 소청심사 청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소청인에게 승진임용을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시험승진임용 역시 근속승진임용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시험승진임용을 20XX. XX. XX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