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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16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7:42경(야간근무 중) 근무교대를 위해 소청인의 총기를 무기고에 입고 후, 다음 근무자의 총기를 대리출고하였으며, 38권총 탄약 장전 방법을 혼동하여 11시 방향에 공포탄을 장전한 후 서랍장 위에 총기를 놓아두었고, 당일 08:08 경 안전구역을 벗어나 민원인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실린더 회전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아쇠에 장착된 고무파킹을 제거 후, 실린더에 실탄 한발이 남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격발하다 실탄 1발이 발사되어 사무실 간이의자, 정수기를 관통하고 벽면에 박히는 등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른 무기·탄약 대여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권한 및 특별한 사정없이 다음 근무자의 총기를 대리출고하였고 당시 입회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총기를 대리출고한 이후 38권총 탄약 장전 방법을 혼동하여 시계방향(공포탄을 11시 방향에 장전)으로 오장전하였고, 장전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근무자는 반드시 안전구역 내에서만 총기 수령 후 장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안전구역을 벗어나 오발 사고를 일으킨 점,
본 건은 동료 직원들 다수가 목격한 비위로서 사고를 은폐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진신고로 보아 감경이나 면책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조사 당시 실린더에 실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물리적으로 소청인이 실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