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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6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08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 휴직원 제출하였으나, 피소청인은 휴직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승인으로 의결한 뒤 해당 결과를 통지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유학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공 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 유학목적,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피소청인은 경찰청에서 전국 시ㆍ도 경찰청 등에 유학 휴직에 대하여 전파한 공통 지침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가 당해 소속기관의 업무 형편과 인력 운영 사정,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학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각 시ㆍ도 경찰청별 인력 운영현황 등이 서로 달라 심사기준 또한 동일하지 아니하고, 특히, 경찰청 수사 인력 증원 공약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울특별시경찰청 내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상황인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운행하여야 할 일부 순찰차를 일선 경찰관서 치안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야간근무에 투입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빈틈없이 치안 인력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최근 유학 휴직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유학 휴직 심사 시 인력 운영 사정과 업무 형편 등에 대한 기준을 우선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 도모하는 유학 휴직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학업 과정과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본건 휴직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심사 당시 청 내에 심각한 결원 현상으로 인한 인력 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영어 어학연수는 소청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되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유학 휴직 신청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거나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