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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3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816
직장이탈(정직3월→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까지 5회에 걸쳐 사전연락 없이 무단으로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무단지각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평소 행실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소속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본건 비위행위 2개월전 감봉3월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중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며 5회 지각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징계사유가 ‘최소 7분에서 최대 1시간 5분에 해당하는 지각 5회’라는 사실에 비추어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 해당 징계사유는 가중사유가 된 이전 징계처분의 비위 내용과는 별개여서 이를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