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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07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2023. ○. ○. 새벽 02:04경 강원도 소재 휴양림 숙박객(남)이 복통을 호소하며 구급 출동을 요청했음에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출동 전 구급차에서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의 상태는 파악하여야 하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차 이송을 권유하는 등 소방 활동을 게을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은 구급대원으로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급활동을 게을리하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총 2회에 걸친 신고자와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400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Part 2. 구급대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환자 상태 파악 및 평가 없이 자차로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고, 선임이던 소방장에게 2차 통화 내용을 다음날 아침에서야 전달하고 안전센터에 당직 중이던 팀장(지휘관)이 있음에도 별도의 보고 없이 출동을 하지 않고 구급활동을 임의로 종결한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본 건 처분청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보아 ‘경징계’로 의결요구하였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파.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징계양정은 ‘견책’으로 정해진 점, 소청인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