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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60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810
금품․향응수수 등(징계부가금3배→징계부가금 2배)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20○○. ○○. ○○. 동안 골프회원권, 회식비, 명절선물등 총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를 잘 도와달라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수사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담당자들에게 선처를 부탁한 다음 지인으로부터 현금 ○만 원을 수수하여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죄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소청인에게 징역 ○년 및 추징금 ○원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2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의 징계양정을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골프회원권 관련, 소청인은 골프회원권 수수액 중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향유한 이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제공받은 골프회원권으로 지인을 초청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은 전액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으로 합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회식비 산정 관련, 소청인은 회식비 전액을 소청인의 수수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식에 참여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나누어 각각 수수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직접 회식비를 요구하여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여 전액 소청인의 수수액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명절선물 관련, 소청인은 명절선물 전부를 소청인이 혼자 수수한 것이 아님에도 명절선물 수수액 전액을 징계부가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명절선물 역시 본건 다른 수수행위와 마찬가지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을 고려하면, 전액을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의결 과정에서 소청인의 경제적 사정과 법원 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감안하여 다소 감경된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대해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수수액 부과의 위법·부당성과는 별개로 정황상 소청인이 전부를 취하여 향유하지 않았음이 일부 인정되고, 소청인이 배제 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은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다소 감경하여 2배로 부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