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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19 원처분 징계부가금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07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3배→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000원 현금을 공여하고, B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000원 현금을 공여하고, 소속 상관인 C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50,000원의 현금을 공여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의 2]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품비위금액의 3-4배로 징계부가금 적용이 가능하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